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1. 한국소방시설협회?476(2019.2.12.)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통보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비고 나. 위반내용 및 관련 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비고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후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다. 행정처분 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 행위일로부터 1년)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위한 전력조회 결과 해당 없음(붙임2) 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 행정처분 1차 경고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19. 02. 28. ※ 의견제출 기한 : 2019. 02. 28. ~ 2019. 03. 13.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19. 03. 14.(목) - (의견 제출서 없을 경우)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1. 한국소방시설협회 관련문서 1부. 2. 행정처분 사실조회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법규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02/27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306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7263109
20210929150432
본청
예방과-3064
D00000356704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