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준공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장기미준공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하여 건립한 공동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장기미준공인 상태로 있어 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실거주자)가 『주택법』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였기에 검토한 바,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결과를 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해석요청서 및 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2/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31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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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법령해석 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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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공문스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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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준공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318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5673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