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준공 건축물 사용검사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장기미준공 건축물 사용검사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하여 건립한 공동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장기미준공인 상태로 있어 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실거주자)가 『주택법』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였기에 검토한 바, 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결과를 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해석요청서 및 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1/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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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준공 건축물 사용검사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71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53193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민영주택건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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