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서식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출소자를 위한 복지제도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512천원, 의료급여 682천원, 주거급여 751천원, 교육급여 853천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아울러, 출소 후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교정시설에서 발급받은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신청을 하시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판단하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4%, 교육급여 50%)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을 출소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 지원은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출소 후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경우 또는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출소자 긴급지원은 교정시설 출소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여부는 긴급지원 기관인 관할 구청에서 위기사유 및 생활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지원 가능한 법률 지원 제도를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 결정전까지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 복지 선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각 제도마다 선정기준, 지원 내용이 다르니, 출소증명서를 지참하시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2/26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1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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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식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61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56585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