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373(2019.2.26.)호 관련입니다. 2.『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2019년 4월부터 적용할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위해「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9.3.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 일부개정안 및 전문(공문 포함) 각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17258905
2021092915072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929
D00000356631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