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373(2019.2.26.)호 관련입니다. 2.『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2019년 4월부터 적용할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위해「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9.3.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 일부개정안 및 전문(공문 포함) 각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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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29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66314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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