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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33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다래 신종철 02/26 안찬율 2019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선 추진계획(안) 2019.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계획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추진을 통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추진경위 ○ ’10.5월: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계획 수립 시행 ○ ’15.6월: 부분인증제 도입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사업개요 ○ 인증대상: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로 기준 적합성 확인 완료) 전체인증(설계,완공건물), 부분인증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5년 ○ 인증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신청 (건물주) ? 확인제출 (자치구) ? 사전심사 (심사위원) ? 인증심의 (인증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인센티브: 인증서 및 명판 교부(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소요예산: 22,150천원 2 2018년 추진실적 ?? 인증 실적: 28개소 신청, 23개소 최종 인증 (전체인증 2개소, 부분인증 21개소)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연차별 목표 및 실적 〉 (단위:개)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목표(누계) 5 5(10) 5(15) 5(20) 10(30) 10(40) 10(50) 10(60) 40(134) 20(154) 실적(누계) 2 4(6) 10(16) 10(26) 5(31) 9(40) 21(61) 34(95) 23(118) - 인증시설(부분) 인증시설(부분) 전체인증 명판 인증시설 현판식 점검 대상 점 검 결 과 주요 지적사항 조치사항 적 정 부적정 93 78 15 장애인화장실 지표항목 불충족 점자표기메뉴판(점자블록) 훼손 등 부적정 장애인편의시설 시정조치, 인증 취소 3 2019년 추진계획 ?? 연 2회 설계도면, 완공 건축물 전체(부분)인증 실시 ○ 3월, 9월 인증심사를 위해 자치구에 인증신청 안내 - 설계도면 및 전체 인증, 부분인증 심사 (단, 상반기 인증 신청률 저조시 하반기 9월 통합 인증) ※ 2019년 인증심사지표(안): [붙임 2] 참고 ?? 사전심사(현장?도면심사) 기능 강화 ○ 현장심사시 시민촉진단 심사위원 구성은 적정 인력으로 심사 추진 - 전체인증은 4~6인, 부분인증은 2~3인으로 구성 ○ 건축허가(편의시설 의무설치기준 적합) 받은 설계도면 인증심사시 시민촉진단에서 자체 인력 외에 외부 전문인력 활용 가능 -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에서 필요시 사전에 구성한 건축설계사(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도면심사(사전심사) 가능 ?? 2018년 이전 인증시설에 대해 하반기까지 점검실시 ○ 소관 자치구별로 기 인증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7월) - 인증당시 지표(시설별 인증 심사결과) 등에 대해 별도 안내 - 점검 결과 편의시설 훼손 등에 대해 시정 조치 및 인증 취소를 통해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위상 유지 ※ ’19년 하반기(10월) 만기되는 4개소(’14.10월 인증)는 하반기 인증 신청 별도 안내 ?? 일반 시민 및 자치구 관심제고를 위한 언론 홍보 ○ 인증시설 현판시 언론홍보로 서울형 자긍심 부여 ?? 소요 예산: 22,15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201-01) 4 추진 일정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신청 안내: 신청접수 10일전 ?? 인증 신청 접수: 상하반기(’19. 3월, 9월 초) ??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 신청 접수 달(3월, 9월) ?? 기 인증 시설 관리실태 점검: ’19. 6~7월 ?? 인증건물 현판식 및 홍보: ’19. 5월, 11월 5 행정사항 ?? 자치구 ○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 신청건에 대해 자체검토 후 시청으로 신청 -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후 제출 ○ 2018년 이전 인증 건물 관리실태 점검(해당 자치구)후 결과 보고 ※ 인증 당시 심사 지표 등 별도 안내 ?? 서울시 ○ 자치구 인증신청에 따른 인증 심사(인증심사위원회 구성) ※ 시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전문위원) 심사 지원 ○ 현판식 언론보도 및 인증 건물 사후 관리 붙임 1. 인증서(안) 1부. 2. 2019년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심사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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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인증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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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안)(2019)(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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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33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566348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서울형장애물없는건물인증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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