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4077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정풍년 손창두 代손창두 02/26 배현숙 협 조 2019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2019. 2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 2019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요금제도과-1702,‘19.05.15) Ⅰ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죵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별표4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요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또는 무단이설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Ⅱ 최근 3년간 단속실적 □ 연도별 추징량 및 처분액 구 분 처분건수 추징량(㎥) 처분액(천원) 목표 실적 비율(%) 목표 실적 비율(%) 2016년 113 1,970 1,513 76.81 18,447 23,894 129.53 2017년 101 1,577 568 36.02 18,489 23,568 127.47 2018년 62 - - - - 8,560 - ○ ‘17년까지 운영된 목표 배시를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자 ’18년부터 미운영(※ 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예방 중심 행정 추진 요청) □ 위반유형별 단속실적 구 분 계 급수도용 부정급수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기타 2016년 113 4 - 104 4 1 2017년 101 6 - 90 3 2 2018년 62 1 - 61 - - ○ ‘18년부터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예방중심의 행정 추진으로 부정급수적발 건수는 현저히 감소 ○ 재개발·재건축,건축물 신·개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안내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 - 급수도용은 폐전 잔존관에서 부정공사후 수돗물 사용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이설은 기존 계량기를 폐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발생 Ⅲ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적발사항은 엄중 처분하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강화 ○ 공사현장, 목욕탕, 복합건물 등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 추진계획 사전안내 강 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실시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에 안내문 배포 ② 건축 관련 민간단체와 홍보 실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업 취약지역 중점 관리 ① 신·개축지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연4회) 및 수시 조례위반 여부 점검 및 안내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다량급수처 등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②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현년도 100%, 과년도 80%이상을 목표로 추진 ③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전 안내 강화 ○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안내문 배부 - 배부대상 : 신?개축 공사현장 및 건축물 멸실 현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 배부방법 : 검침원이 안내문을 관계자에게 배부?부착하여 위반행위 예방 - 안 내 문 : 본부 별도 제작(2만부) 배부 ○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관내 자치구 신문, 지역신문, 반상회보에 안내문 게재 - 사업소 홈페이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타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재 □ 취약지역 중점 관리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옥외소화전 특별 관리 - 정기점검(신개축지?재개발?재건축 2회, 옥외소화전 2회), 수시점검 실시 - 점검시 수도계량기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포 등 예방 활동에 중점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인근 급수설비 연결 사용 등 점검 ○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중점관리 - 대 상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 업소, 2개 이상 업종의 계량기 사용 건물 중 업종간 사용량 급변 건물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우선 선정 - 수도계량기 역설치 등 작동방해 및 훼손 여부 조사, 업종간 혼용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증빙자료 확보 및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 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및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 확인 날인 - 사전통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 붙임 참조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자 감면 제도 안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신속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 확보 ※ 재산조회방법 : 부동산(토지관리과), 차량(교통정보과), 공탁금(대법원 홈페이지) ○ 조례위반 수용가는 사유 해소시까지 월1회 이상 재점검하고 처분액이 완납될 때가지 동일 장소?동일인(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Ⅴ 행정 사항 □ 자체 계획 수립 보고 및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 : 2019. 2. 27(수)까지 ○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익월 10일까지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부 ○ 검침시 신?개축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에 안내문 배부(1회) ○ 신?개축 등 공사현장 점검시 안내문 배부(연중 수시) 붙임 : 1. 수도례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2.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흐름도 1부. 3. 2019년도 조례위반 단속실적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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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2019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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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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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9년도 조례위반 단속실적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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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077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풍년 (02)3146-3891) 관리번호 D000003565606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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