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주택조합 제도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제도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로구 주택과-6750(2019.2.25.)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1) 2) 나. 질의내용 1)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먼저 있은 사업예정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 해당 사업예정지에는「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우선하였고 법 상호 간 우선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주체 및 조합 가입자의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예정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추진이 불가함 - 을설 :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단순 ‘모집신고’를 했을 뿐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우선하여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예정지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병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의 배타적인 규정(제19조 행위제한 등)이 존재하나, 「주택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상호 간 배타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소규모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승낙서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도 같음),지역주택조합 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중 행정절차(조합설립인가 등)를 선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선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정보공개 관련 질의 가) 조합원 모집신고 및 조합설립인가가 없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주체를 「주택법」제12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의 의무 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나) 정보 공개 의무 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경우「개인정보보호법」을 사유로 조합원 명부 상“전화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갑설 : 「주택법」 제12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의무대상자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에서는“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규정한바,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없었다면 정보공개의 의무대상자로 볼 수 없음 - 을설: 「주택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주택조합의 발기인”에서 발기인의 사전적 의미는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사람”으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조합설립 추진자는 사전적 정의의 주택조합의“발기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정보공개 의무대상자이며,「주택법」(2016.01.19. 공포, 2016.08.12. 시행, 법률 제13805호)에 신설된 정보공개 규정의 경우 투명한 주택조합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이므로 “전화번호”도 공개 대상으로 보아야할 것임 - 병설: 을설의 전단과 같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주체는 정보공개 의무대상자이며, 조합원 명부 상의 전화번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성명 + 전화번호”조합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임 ⇒ ※ 질의 1과 관련,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서(구로구청) 1부. 2. (가칭)보배라지역주택조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2/2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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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칭)보배라지주택 사업개요 및 위치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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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679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02-2133-7019) 관리번호 D0000035663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