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2월분 시립영보자애원 장애인수당(경증) 지급 2019년 2월분 시립영보자애원의 시설수급자(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경증장애인 198명 2. 지원금액 : 금3,960,000원(금삼백구십육만원정) (단위:원,명) 구분 장애등급 인원 계 국비 시비 비고 장애수당 3~6급 198 3,960,000 1,980,000 1,980,000 (198명20,000원) =3,960,000원 3. 지원기준 : 20,000원/인 (국?시비 각 50%) 4.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수당(기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5. 지급방법 : 장애수당대상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 조치 붙 임 1. 장애연금 및 수당신청 공문 1부. 2. 2019년 2월 장애수당(경증) 지급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재은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2/26 김순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여성권익담당관-24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253040
20210929150724
본청
여성권익담당관-2496
D00000356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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