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 시행 알림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 시행 알림 1. 상수도 관련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수용가)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 명시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2.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상수도)급수협의 조건 부여 시 붙임 변경된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으로 협의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제6항의 복합건축물의 업종별 배관 분리와 업종별 주계량기 의무 설치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향후 요금 분쟁으로 인한 잠재적 민원 예방 - 제7항의 수도계량기 설치와 관련해서 겨울철 공사장의 계량기 보호 조치 사항 등을 추가하여 겨울철 동파 예방에 기여 - 제11항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안내 사항 추가 붙 임 1. 급수협의조건 개정 검토 보고서 1부. 2.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신구대조표) 1부. 3.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급수협의관련 본청,구청 주거도시관련,서구 1-25(건축과),서구 1-25(주택과),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02/26 최진석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79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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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796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5660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