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 시행에 따른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196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영동 박홍선 김태형 05/03 윤순용 협 조 급수운영과장 김태헌 마셔 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 시행에 따른 보고 2018. 5. 강동수도사업소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 시행에 따른 보고 현재 건축허가시 부여하고 있는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의 일부 내용이 변경시행됨에 따라 우리사업소의 급수협의 조건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관 련 문 서 ? 급수설비과-3372호(’18.4.26.)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 시행 통보 ?? 주요 변경내용 ? 타인 토지 저촉시 신청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 명시 ? 급수장치(수도계량기) 폐전시 수요가 및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추가 ? 상수도공사 중 시설물 손괴 발생시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 ?? 행 정 사 항 ?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 붙임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을 우리 사업소 급수협의 업무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대형) 2.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소형-간접급수) 3.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소형-직결급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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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 시행에 따른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196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동 (3146-5197) 관리번호 D00000335311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