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풍원석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1.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319(2019.2.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8조(보고 및 검사)에 따라 동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6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귀사의 석유판매업 등록요건(수송장비)이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제6항 규정 위반으로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행정처분(사업정지 3개월)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5천만원) 부과 전에 같은법 제4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하오니 지정된 기일에 참석하시어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청문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청문일 전에 대리인 선입통지서(서식 제4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서(서식 제11호)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기한(2019.3.11)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통지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거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예정된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2/26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4911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1 _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_(주)풍원석유.hwpx

    비공개 문서

  • 02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03대리인선임 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풍원석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911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566009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