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029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정상호 김맹순 02/26 박병권 협 조 요금과장 김지형 급수운영과장 代이문성 시설관리과장 변재홍 주무관 김태영 2019년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 2019. 2.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 2019년 고장 및 검정유효기간 경과 계량기의 적기 교체와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으로 정확한 사용량 계측과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 Ⅰ. 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개 요 ○ 추진부서별 인원 및 담당업무 구 분 인원 담 당 업 무 현장민원과 5명 - 고장계량기 교체, 교체장애 정비, 서울시설공단 지도·감독, 자재수급 서울시설공단 8명 - 만기·동파(겨울철)계량기 교체, 폐전계량기 철거, 역류방지밸브 설치 ○ 추진개요 구 분 추 진 기 간 실행부서 업 무 내 용 1. 수도계량기 교체 ㅇ 고장계량기 ’19.1.1∼12.31 현장민원과 - 계량기 회전불량·멈춤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교체 ㅇ 동파계량기 ’18.12.1∼’19.2.28 서울시설공단 - 겨울철 한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 교체 ㅇ 만기계량기 ’19.3.1∼11.30 서울시설공단 -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 교체 2. 교체장애수전 정비 ’19.1.1∼12.31 현장민원과 - 매몰 등으로 계량기를 교체하지 못한 수전정비 3. 폐전계량기 철거 ’19.1.1∼12.31 서울시설공단 - 급수전 폐전 계량기 철거 4. 역류방지밸브 설치 ’19.3.1∼11.30 서울시설공단 - 계량기 후단에 설치 ※ 만기계량기교체와 병행하여설치 Ⅱ. 2018년 추진현황 ?? 계량기교체 구 분 계 만기계량기 폐전계량기 고장계량기 연간목표(개) 30,142 25,788 2,132 2,222 작업실적(개) 33,333(110.6%) 24,597(95.4%) 1,121 7,615 서울시설공단 24,342 21,844(84.7%) 12 2,486 수도사업소 8,991 2,753(10.7%) 1,109 5,129 - 고장계량기 다량 발생으로 계량기 교체목표 대비 110.6% 달성함. - 만기 및 폐전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업무대행하고 있으며 실적부진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하여 만기 2,753개, 폐전1,109개 교체함. ?? 교체장애수전 정비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 구 분 교체장애 역류방지밸브 연간목표(개) 220 6,600 작업실적(개) 5,417(2,462%) 7,236(109.6%) 서울시설공단 2,664(1,332%) 5,130(77.7%) 수도사업소 2,753(1,251%) 2,106(31.9%) - 교체장애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나 역류방지밸브설치는 수도사업소에서 31.9% 설치함. Ⅲ. 추진계획 1 수도계량기 교체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 등을 적기에 교체하여 급수사용량 계측의 정확성 제고 ?? 고장계량기 교체 ○ 교체대상 : 15mm~50mm 소형계량기 중 고장발생 계량기 ○ 교체건수 : 3,000건(예상) ○ 교체기간 : ’19.1.1.~12.31. ○ 교체인원 : 현장민원과 2명 ○ 추진내용 : 요금과에서 교체 요구한 고장 수도계량기를 처리기한(5일 이내) 내에 교체하고 전산입력 처리 ?? 동파계량기 교체 ○ 교체대상 : 겨울철 발생한 동파계량기 ○ 추진기간 : ’18.12.1.~’19.2.28. ○ 교체인원 : 서울시설공단 8명(반장 1, 교체원 7) ○ 추진내용 - 겨울철 발생한 수용가의 동파계량기를 신속하게 교체 - ’19.3.월 이후 검침 시 발견되는 동파계량기는 사업소 전문관 교체 ?? 만기계량기 교체 ○ 목 표 : 29,825수전(현년도 : 28,225, 과년도 : 1,600) - 현년도 만기대상 구 분 계 15mm 20mm 25mm 30mm 40mm 50mm 건수(개) 28,225 24,257 1,308 1,473 579 503 105 강북구 8,053 6,172 662 704 294 194 27 도봉구 7,669 6,501 349 437 156 188 38 노원구 12,503 11,584 297 332 129 121 40 ○ 추진기간 : ’19.3.1.~11.30. ○ 교체인력 : 서울시설공단 8명(반장 1, 교체원 7) ○ 작업지시 - 대상 확인 : 아리수 인포시스템의 만기교체 대상 - 대상 배분 : 만기도래 3개월 전 물량을 교체대행시스템으로 배분 - 교체 완료 승인 : PDA로 전송된 것만 승인(‘19.05월부터 시행) ○ 교체작업 - 대상확인 : 서울시설공단에서 교체대상시스템으로 확인 - 대상배분 : 교체원 개인별 PDA에 전송 - 교체작업 : PDA에 전송된 3개월 단위의 교체대상을 교체하고 작업내용을 PDA로 실시간 현장 입력 후 승인 요청 2 폐전수전 수도계량기 철거 수용가의 신청 등에 의거 사용 중인 급수전이 폐전된 경우 수도 계량기를 적기에 철거(회수) ?? 추진개요 ○ 목 표 : 3,000개(서울시설공단 동파교체 포함) ○ 철거대상 : 수용가 급수전 폐전 계량기 ○ 기 간 : ’19.1.1.~12.31. ○ 철거인원 : 서울시설공단 8명(반장 1, 교체원 7) ○ 추진내용 - 요금과에서 폐전처리 후 철거를 요구한 수도계량기 철거(5일 이내) ?? 폐전절차 폐전신청 ? 폐전처리 ? 계량기 철거 ? 인입관 폐쇄 (수용가) (요금과) (서울시설공단) (급수·시설과) 3 역류방지밸브 설치 수돗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 추진개요 ○ 목 표 : 7,600개 - 본부 급수설비과 목표 설정(급수설비과-851, ‘19.1.28) ? 서울시설공단 교체원 인원수에 따른 설치 목표량 배분 ? 교체원인원수가 조정 될 경우 목표량 변경 될 수 있음. ○ 기 간 : ’19.3.1.~11.30.(만기계량기 교체기간과 동일) ○ 설치인원 : 서울시설공단 8명(반장 1, 교체원 7) ○ 추진내용 - 설치 불가 건물(감압밸브 설치 아파트 및 소출수 지역)을 제외한 만기교체 대상에 모두 설치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서울시설공단 교체원의 고용형태 변경(수당제 ⇒ 월급제)에 따른 설치 실적 저조 - 내부 배관이 노후된 경우 배관 파손 및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교체원이 설치를 꺼려함. - 수압이 약한 지역에 역류방지밸브 설치할 경우 소출수 발생 ○ 대책 - 수도계량기 교체사무 대행 협약을 맺은 서울시설공단과 역류방지밸브 설치에 대한 개선 방안 협의 ? 분기 1회 이상 본부 및 시설공단 과 현장 합동 점검 - 공동주택의 세대별계량기 연결관 및 옥내측 연결관 파손시 긴급누수업체 복구 지원 - 압력손실이 없는 역류방지밸브 겸용 수도계량기 개발 완료 및 시범설치 4 교체장애 수전 정비 고장, 만기 등의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관노후, 매몰, 장애물 적치 등의 장애로 교체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 해소 ?? 추진개요 ○ 정비목표 : 1,000개 ○ 정비기간 : ’19.1.1.~12.31. ○ 추진내용 - 수용가 귀책 교체장애의 경우 사유에 따라 검침장애는 요금과에 업무 협조 의뢰하고, 관노후는 옥내배관지원 등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안내 - 기타 수용가 귀책 사유는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체를 거부하거나 장애를 해소하지 않을 때에는 정수처분 등 조치 - 장기미교체 계량기 우선 교체 추진 ○ 업무흐름도 공사 후 교체 서울시 귀책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교체장애보고 ? 현 장 조 사 ? 매몰, 장애물 적치 (검침장애 선 해소) 서울시설공단 현장민원과 요금과 ? 수용가 귀책 ? ? 관노후(옥내배관지원 안내) 기타사유(장애요인제거 안내) 현장민원과 ○ 교체장애 처리 주요내용 ? 장애수전 현장조사서 제출 : 서울시설공단 → 현장민원과 - 현장사진, 장애사유가 포함된 현장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 ※ 일시적인 문잠김 수전, 맞벌이 세대 수전, 장애물적치 수전 등은 교체장애로 보고하지 않고 재방문 등 처리(교체업무대행 처리지침) ? 장애 귀책 사유별 조치사항 - 서울시 귀책인 경우 · 정비 요청 : 현장민원과 → 공사부서 · 정비 후 결과통보 : 공사부서 → 현장민원과 - 수용가 귀책인 경우 · 매몰, 장애물 적치 등 검침장애 요인인 경우 : 요금과 ? 검침장애 요인을 선 해결 시 교체장애 요인이 소멸되어야 장애해소 · 관노후, 계량기함 콘크리트 타설 등 : 현장민원과 ○ 현장민원과 수용가 귀책 교체장애 처리 방안 -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체장애 사유,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 발송 - 장애물 적치 수용가는 현장에서 장애해소를 요구하고 교체일정 협의 - 중복되는 장애 없이 경미한 장애는 숙련된 교체 전문관이 처리 - 내부 관노후(수용가귀책)의 경우 옥내배관지원 대상(1994.3.31. 이전 건축한 건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수용가가 지원을 받아 내부 노후관이 교체 될 수 있도록 안내 Ⅳ. 행정사항 ?? 서울시설공단 업무협의 추진 : 3월중 소통회의 실시 ?? 서울시 귀책 교체장애 정비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수용가 귀책 교체장애 정비 : 현장민원과, 요금과 ?? 만기계량기 교체, 역류방지밸브 설치 관련 긴급 누수복구 : 시설관리과 ○ 업무수행 중 시설노후, 장애요인 등에 의한 누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복구 등 적극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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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029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호 (02-3146-2907) 관리번호 D0000035661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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