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도정법 등 위반여부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도정법 등 위반여부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①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업무를 수행한 사항을 정비업자 입찰 시 실적으로 제출(주장)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제106조제1항제3호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 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 혹은 제4호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사항을 실적으로 볼 수 없을 경우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 기준」 제12조제2호의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③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처벌 받은 지 5년이 지났으므로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입찰에 참여한 정비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업자의 과거 처벌 이력이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 기준」 제12조제1호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께서 질의하신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업무를 수행한 정비업자가 입찰 시 실적으로 제출(주장)한 행위가「도시정비법」제10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계약 내용, 정비업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으로, 제출하신 의견만으로는 위 ①, ②의 질의에 답변이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정비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사업시행자등은 입찰 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정비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진주체 또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2/25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2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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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도정법 등 위반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85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5643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