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에 따른 업무 협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에 따른 업무 협조 1. 중구청 도심재생과-1269호(2019.2.7.)와 관련입니다. 2.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대 세운6-3-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의 입체적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94호, 17.11.9.)에 따라 관리주체 관한 사항에 대해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관리주체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체적결정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2/25 조남준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2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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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에 따른 업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026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균 (02-2133-8500) 관리번호 D00000356474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재정비촉진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