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건물 외벽 불법 현수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께서 질의하신 “동일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중복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법령상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기 부과한 불법현수막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말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규정에 따라 정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수막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설치위치, 날짜 등을 달리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현수막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25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4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7250446
20210929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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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408
D00000356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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