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나. 서울특별시 인사과-5248(2019.2.20.)호『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통보 및 지급기준 안내』 2.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은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 나. 제출기한 : 2019. 3. 6.(수) 다. 제출서류(신입생 및 재학생 포함, 부서별 취합 제출)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붙임1] ※지급사유 최초 발생 및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 변동시 제출 2)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재학생 포함) 3)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명단[붙임2] / 공문제출 라. 지급기준 1) 부부가 공무원이거나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 수당은 1인에게만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등록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는 경우 감액 혹은 지급제외 2) 추후 퇴학,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신고서 및 입증서류 첨 부하여 제출) 마.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학교급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고등학교 연액 1,450,800 425,520 1,876,320 분기액 362,700 106,380 469,080 ※ 지급범위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및 교과서대금 제외) 바. 지급시기: 2월, 3월(신입생), 5월, 8월, 11월 급여일에 지급 ※ 고등학교 재학생의 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 : 차액을 가감하여 3월 급여 반영 사. 주의사항 1)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시 해당금액 변상, 1년 범위내 수당 정지 및 신분조 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고 2) 신고서, 관련서류 및 지급대상자명단을 부서별 취합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서 1부. 2.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원종필 장비회계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02/25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75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bbring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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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별지 제8호 서식】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명단(oo안전센터).xls

    비공개 문서

  • 2019년도 보수지침(발췌) 및 신청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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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75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종필 (02-733-8219) 관리번호 D0000035652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