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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운영실적 평가 및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271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정영신 김향자 김태명 02/25 주용태 관광특구 운영실적 평가 및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19. 2.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특구 운영실적 평가 및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외래 관광객 주요 방문지인 관광특구 지원을 통해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관광진흥법」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및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6개 관광특구 및 9개 관광특구협의회 자치구 관광특구(6개) 지 정 일 관광특구협의회(9개) 용산구 이태원 1997. 9. 29. (사)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2000. 3. 30. ※ 확대지정 2012. 12. 27 명동 / 남대문 / 북창동 / 다동·무교동(총 4개) 동대문패션타운 2002. 5. 23.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종로구 종로?청계 2006. 3. 30. (사)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 송파구 잠 실 2012. 3. 15. (사)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강남구 강남마이스 2014. 12. 18. MICE클러스터추진위원회 ○ 사업내용 ― ’18년도 관광특구 운영실적(진흥계획 집행상황) 및 ’19년도 사업계획 평가 ― ’19년도 관광특구 활성화(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 지원 ※ 문화예술과 축제 지원사업 등 서울시 타부서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규모 : 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비 부담 시비 50% : 구비 50% ― ’18년도 관광특구 운영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른 특구별 보조금 차등지원 및 특구협의회별 정액 지원 ○ 추진절차 평가계획 통지 (市) 사업계획서 및 평가자료 제출 (區) 평가 및 결과 통보 (市) 보조금 교부 (市) 사업수행 (區) Ⅱ 세부추진 계획 ?? ’18년도 관광특구 운영실적(진흥계획 집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18년도 관광특구별 운영실적(지정요건, 관광특구 활성화 실적) 【관광진흥법】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가항목 합계(50점) 관광특구 지정요건(20점) 관광특구 활성화(30점) 평가항목 (배점) = ?외국인 관광객 현황(5점) ?관광시설현황(5점) ?토지이용현황(5점) ?지구분리현황(5점) + ?외국인 관광객 증감률(5점) ?축제·행사 개최(5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자체 추진사업 실적(5점) ?불법행위 근절(5점) ?민·관협력(5점) ?기타 활성화 실적(5점) ○ 평가위원회 구성 : 관광 관련 학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로 6명 이내 구성 ○ 평가방법 : 관광특구 운영실적 제출자료 참고 배점별 평가 ― 정량평가(30점) : 평가가준에 따라 사업담당 평가 ― 정성평가(20점)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평가 ?? ’19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 ○ 평가내용 합계(50점) 참신성 및 적절성(25)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25) 평가내용 =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참신성 ?차별화된 지역 특성 반영 여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여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 평가위원회 구성 : 관광특구 운영실적 평가위원이 평가 실시 ○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 발표(5분) 및 질의응답(3분)을 통해 정성 평가 ?? ’19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6개 관광특구 및 9개 관광특구협의회 ○ 지원금액 : 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비 부담 시비 50% : 구비 50% ○ 평가등급 결정방법 합계 (100점) 관광특구 운영실적 평가 (50점) 사업계획 평가 (50점) 평가 등급 결정 = ?관광특구 지정요건(20점) ?관광특구 활성화(30점) + ?참신성 및 적절성(25점)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25점) ○ 특구별 보조금 지원금액 ― ’18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19년도 사업계획 평가결과 반영 보조금 차등 지원 ? 최우수 1개(85백만원), 우수 3개(65백만원), 장려 2개(55백만원)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에 관광특구협의회별 사업비 정액지원(10백만원) ※ 1. 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2. 관광특구협의회에서 별도 추진사업이 없을 경우 자치구에서 사업비 집행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광특구 평가 등급 관광특구협의회 최우수 우 수 장 려 선정수 1개 3개 2개 9개 지 원 액(개소당) 85 65 55 10 지원총액 85 195 110 90 Ⅲ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지원받는 보조금에 맞춰 자치구 사업비 확보(구비 50%)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비 보조율 50%로 규정 ○ 자치구에서 관광특구협의회로 보조금 교부 시 별도 지원기준 마련 후 사업비 교부 ?? 추진일정 ○ ’19. 2월 : 사업계획 통보 ○ ’19. 3. 13. : 평가자료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9. 3월 :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 ’19. 3 월~12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붙임 1.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 평가기준표 1부. 2. 관광특구 운영실적 작성 양식 1부. 3.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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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운영실적 평가 및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271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신 (2133-2819) 관리번호 D000003564343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5대관광특구지정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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