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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2021년 관광특구 평가 및 지원 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4335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조혜련 정민경 조미숙 05/03 주용태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 2021년 관광특구 평가 및 지원 계획 2021. 4.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 2021년 관광특구 평가 및 지원 계획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관광진흥법」제72조(관광특구 지원) 및 제73조(관광특구 평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광특구 운영 5개 자치구(용산구, 중구,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 자치구 관광특구명(6개) 지 정 일 지정위치 용산구 이태원 1997. 9. 29.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2000. 3. 30. ※ 확대지정 2012.12.27 동대문패션타운 2002. 5. 23. 종로구 종로?청계 2006. 3. 30. 송파구 잠 실 2012. 3. 15. 강남구 강남마이스 2014. 12. 18. ? 지원내용 : 관광특구 축제·행사 개최 및 명소화 사업 지원 ※ 문화예술과 축제 지원사업 등 서울시 타부서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규모 : 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비 부담 시비 50% : 구비 50% ? 지원방법 ― 관광특구진흥계획, 전년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등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관광특구별 보조금 차등 지원 2 평 가 계 획 ?? 평가방향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특구별 축제·행사 개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년도 실적 평가보다는 ’21년 사업계획 평가에 중점을 두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예정(’21년 7월)인 관광특구 평가체계를 수용하여 평가에 대한 자치구 부담을 최소화하고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절차 평가계획 통지 평가자료 제출 평가 및 결과통지 보조금 교부 ○ 5개 자치구에 평가 계획 통보(시) ○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계획제출(구)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통보(시) ○ 보조금 교부(시) 사업수행(구) ’21.5월 ’21.5월~6월 ’21. 6월 ’21. 6월~12월 ?? 평가내용 ? 평가대상 : 서울 소재 6개 관광특구 ※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강남마이스 ? 평가배점 및 항목 관광특구 진흥계획(10점) ’20년 운영실적(30점) ’21년 사업계획(60점) ?관광특구진흥계획 5년 이내 수립 여부 (5) ?내용 충실성 (5) + ?외국인 관광객 증감률 ※ ‘20년 관련 통계 활용의 어려움으로 제외 ?관광편의시설 개선(5) ?축제·행사 운영(10)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자체 추진사업 실적(5) ?프로그램 등 개선 노력(5) ?관광코스 개발(5) + ?특화 관광자원 발굴(10)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자원 개발 - 신규 관광자원 개발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관광콘텐츠 적정성(20) - 특구 지역 내 특성 반영 프로그램 등 - 관광콘텐츠 기술융합 및 혁신 노력 -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등 ?관광편의성 제고노력(10) - 관광자원 등 정보제공 노력 등 - 운영실태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 ?관광자원 연계성(5)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 ?시정부합도(15) -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관광 회복?도약을 위한 전략 추진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회에서 평가 ― ― 평가방법 : 관광특구 운영실적 제출자료 참고 배점별 평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특구 지정요건 등 충족여부 평가 병행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 충족 여부 ▶ 평가내용 : 관광진흥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이 충족되는지 여부 ▶ 조치사항 : 미충족시 다음연도 평가시까지 보완토록 면적조정?개선권고 등 요구 ※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비고 외국인 관광객 현황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외국인 관광객 50만명 이상 충족) ’20년 관련 통계 활용 곤란으로 제외 관광시설 현황 ?관광시설 충족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의한 시설구분) 토지이용 현황 ?특구 내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지구분리 현황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여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신규 ??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 : 관광특구별(6개) 지원/해당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 지원금액 : 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비 부담 시비 50% : 구비 50% ― 평가등급에 따라 특구별 보조금 차등 지원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광특구 평가 등급 최우수 우 수 장 려 선정수 1개 2개 3개 지 원 액(개소당) 100 85 70 지원총액 100 170 210 3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관광특구 평가계획 통보(시 → 자치구) : ’21. 5월초 ? 평가자료 및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시) : ’21. 5월중 ? 특구별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 ’21. 6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 ’21. 6월~12월 ?? 협조사항 ? 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매칭 사업비 확보(구비 50%)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시비 보조율 50%로 규정 붙임 1. ’21년 관광특구 평가표 1부 2. 관광특구 운영실적 작성 양식 1부 3.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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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관광특구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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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특구 운영실적 작성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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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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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2021년 관광특구 평가 및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4335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련 (2133-2817) 관리번호 D0000042482103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시내관광명소화및축제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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