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094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노동영 나형선 김규룡 김태희 02/25 조인동 협 조 재무과장 代문혁 예산담당관 백일헌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19. 2.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육아휴직 예정인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및 필요성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986호) ? 2019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인사과-1029, ’19.1.8.) ?? 인력 현황 ? 조직 : 일자리정책과(5팀) ? 인력 : 정원 29명 / 현원 29명 (2019. 2. 20.현재) 구 분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 운영 소계 4급 5급 6급 7급 이하 소계 6급 7급 정 원(A) 29 25 1 5 10 9 3 1 2 1 현 원(B) 29 26 1 5 9 11 3 1 2 - 과부족 - 1 - - ?1 2 - - - ?1 ? 휴직 대상자 성 명 직 급 근무(계약)기간 육아휴직기간 연봉액 (천원) 비 고 ?? 임용 필요성 ?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청년일자리센터 및 일자리카페 관리·운영의 공백 발생 - 청년일자리센터 및 일자리카페 내 청년취업 종합서비스 실시 및 이용률 제고 ? 2019년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부실행 업무 추진 필요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취업지원 강화 Ⅱ 임용 개요 ?? 임용 개요 ? 임용분야 : 청년일자리센터 및 일자리센터 운영요원 ? 임용인원 : 1명(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 임용기간 : 임용일(2019.5.1.예정)로부터 2019.10.22.까지 ? 근무시간 : 주 35시간(일 7시간)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7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최대 35시간) ? 임용방법 : 적격자 구인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 직급 임용인원 주요 직무내용 근무부서 청년일자리센터 및 일자리카페 운영요원 한시 임기제 7호 1명 ○ 청년일자리센터 관리 및 운영 ○ 일자리카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취업지원 공간 및 프로그램 총괄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보수 수준 ? 한시 임기제공무원 봉급기준액 적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 2) 등 급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40시간 기준) 비 고 한시임기제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000,800 주35시간 근무기준 → 1,750,700원 - 채용예정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월봉급액 1,750,700원 지급 (산출내역 : 2,000,800원 × 35/40시간) ? 수당 등 지급기준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 조건 ? 근 무 지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 신 분 : 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짐 ? 연가일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고,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단위로 허가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초과근무 -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출장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주당 40시간)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 ?? 채용기간 및 연장 ? 채용기간 : 1년 6월 이내에서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 휴직자가 조기복직 할 경우 근무기간 만료 전에 면직 할 수 있음 · 만료 30일전 통보 · 근무기간 만료 전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 임용약정서에 명시 등 충분한 고지 ? 연 장 - 근무기간은 임용약정서에 명기하되, 횟수에 상관없이 총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함 -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6개월의 범위를 넘는 경우, 예산 확보 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 약정 가능 (면접 등 생략 가능) Ⅲ 임용 방법 ?? 임용자격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임용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자격요건 한시임기제 7호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청년활동공간 운영, 취업지원공간 운영, 청년활동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업무경력 ?? 임용방법 ? 모집공고 : 생략(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 ※ 적격자 구인이 어려운 경우 공고 시행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 임용절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을 위한 절차 진행 (일자리정책과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회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생략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가능 Ⅳ 향후 일정 ?? 임용계획 심의요청 : ’19.3.4.(월) ? 임용계획 심의(인사과) ※ 제1인사위원회 심의(’19. 3. 11 예정) ?? 구인 및 선정, 임용결격여부 확인 : ’19. 4월 중순 ? 경찰청 신원조회,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여부 조회 ??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 : ’19. 5.1.字(예정) ? 임용계획 승인,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인사과) 붙 임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안) 각 1부. 끝.
17240563
20210929151003
본청
일자리정책과-3094
D000003564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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