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확대·발굴을 위한 -2019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028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정훈 이윤수 김명주 02/25 정선애 협 조 -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확대·발굴을 위한 - 2019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9. 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확대?발굴을 위한 - 2019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거주자우선주차장?학교시설 공유 등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새로운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19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 공모사업? ○ 지원규모 : 50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 ○ 제출기간 : 2019. 2. 25.(월) ~ 3. 6.(수) ○ 지원대상 : 시 지정사업, 자유사업, 신규사업 ○ 지원금액 : 자치구별 최소 5백만원부터 40백만원 이내 ○ 지원사업 선정 : 제3기 공유촉진위원회 심의(3월 중 예정) ?? 2018년도 신청 및 선정내역 - 사업신청 : 25개 자치구 97개 사업 768백만원 신청 - 사업선정 : 25개 자치구 81개 사업 352백만원 지원 Ⅱ 세부추진 계획 1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정산 : ’19. 12월) ?? 대상사업 분 야 사 업 내 용 비 고 지 정 · 유휴시설 활성화사업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 구 내 생활체육시설 공유(공유기업 연계) - 체육시설 공유 플랫폼 통한 관리 및 운영 · 구 관리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등 자 유 · 공유정책 지원사업 · 공구도서관(공구 유지관리) 추가 조성 지양 · 나눔카 및 공유주차장 홍보 등 · 한지붕세대공감, 아이옷(물품) 공유, 공유경제학교 등 신규사업 · 그 밖에 지역 특화된 신규 공유사업 발굴(ex. 반려견 돌봄공유서비스, 공유전기자전거, 공유전동킥보드 공유 등) ?? 사업신청 : 총 3개 사업 신청 가능 ?? 지원항목 : 공유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한 경비 ※ 지원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단체운영비, 용역성 경비, 불우이웃돕기 성금·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등 공유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지원불가 ?? 사업유형(예시) 공유기업 협업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홍보 및 시민 실천 캠페인 개최 -「학교시설 공유」사업홍보, 시설관리자 채용인력풀 제공, 교육청(학교) 협업추진 - 자치구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집 물품 공유장터 마련 - 반려견 돌봄 공유, 전기 자전거/킥보드 공유 촉진사업 등 자치구 자체추진 - 공구도서관 내 공구 관리 및 소모된 용품 교체 - 한지붕 세대공감(룸쉐어링), 공유경제학교 등 ?? 제출방법 : 자치구 공유사업 총괄부서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제출(붙임1) 2 지원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예비심사 : 공유촉진위원, 유관 전문가, 공무원 등 4명 내외 ○ 본 심 사 : 제 3기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예비심사, 공유촉진위원회 본심사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예비심사 : 자치구별 PPT 발표 및 질의응답(총 10분이내) ○ 본 심 사 : 예비심사 결과를 본심사에 안건으로 상정 ?? 심사기준(예비심사, 본심사) 연번 평가 지표 배점비중 계 100% 1 시민생활에 미치는 공유 효과 25% 2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 적합성 25% 3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0% 4 공유기업 및 단체화의 협업을 통한 민간 공유부문 활성화 관련성 - 모든 사업에서 자치구 단독으로 단순홍보 등 사업추진 지양하고, 공유기업(단체) 연계 사업추진시 우대, - 공유기업(단체)는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만 해당됨 20% 5 자부담 비율 10% ※ 심사기준의 배점비중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시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3 추진일정 사업공모 (3월) ??2019년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계획 안내(서울시→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심사 (3월) ??서류심사, 예비심사, 본심사 사업실행계획서 보완제출 (3월) ??기존 신청대비 최종심의결과(지원금액)을 반영한 보완제출 사업추진 (3월~11월)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사업시행(자치구) -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보고(분기별)(자치구 → 서울시) 보고회개최 및 정산 (12월)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공유연말행사시 우수사례 발표, 사업비 정산서 제출 Ⅲ 향후일정 및 협조사항 ?? 향후일정 ○ 자치구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2. 27.(수) 예정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 3. 6.(수) ○ 서류심사 및 예비심사 : 3월中 ○ 제3기 공유촉진위원회 본 심사 : 3월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공유사업 정보는 공유허브(www.sharehub.kr)에 등재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공개 붙임 :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17240465
20210929151003
본청
사회혁신담당관-2028
D00000356486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