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18341(2018.12.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7차(2018.12.19.)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 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따로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구 역 명 :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위 치 :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26,747㎡ ? 심의조건 - 최대개발규모는 「역사도심 기본계획」(‘15.10)의 ’한양도성 완충구역 건축물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210㎡→330㎡이내) - 주택개량계획 등 관련 향후 합필 등을 통해 과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 건축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건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안전·방재계획 관련 세부적인 사항(CCTV 위치, 하수관거 용량 등)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나. 지형도면의 작성 : 붙임 고시문(안) 첨부. 붙임 1. 고시문(안) 관련 도면 1부. 2. 2018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1부. 4. 결정고시 등 관련법령(요약) 1부. 끝. 주무관 이수연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재생정책기획관 02/25 김승원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garaor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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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321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56438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성곽마을보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