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등 운영 및 관리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등 운영 및 관리철저 1. 인사과-5368(2019.2.21.)호 관련임 2.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ㄸㆍ른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연장근로의 제한) 및 단체협약 준수 ? 공무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 시간을 당사자간 합의(초과근무 사전신청 및승인)를 통해 운영 ?「근로기준법」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라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는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단체협약(제45조)에 따라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필요성 및 예산편성 내역 등을 고려하여 운영 ◇ 초과근무 관리철저 ? 기관장(사용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초과근무 부당수령 금지 - 사적용무(운동 등)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 초과근무 단말기 사용시 타인의 실무관증을 대리 체크하는 행위 등 ※ 초과근무 부당수령시 전액 환수조치 및 3회 이상 적발 또는 극히 불량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언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2/22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88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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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등 운영 및 관리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887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35636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