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기부채납 제도 운영 철저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기부채납 제도 운영 철저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972(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조건이 수반된 경우 등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시설의 가액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용역, 위탁, 운영권 등 까지도 포함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행정안전부에서 붙임와 같이 기부채납에 따른 제외기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으니, 향후 우리시 및 자치구의 기부채납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서상수1-39 주무관 유경화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1/0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재무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ghy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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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기부채납 제도 운영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3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화 (02-2133-3282) 관리번호 D0000032517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확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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