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마감 안내 및 신고독려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마감 안내 및 신고독려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699(2019.2.20.)호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운송, 주선, 가맹)는 화물운송 실적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거짓신고 포함)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2018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마감이 '19.3월말까지 이므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자치구 화물운송실적신고 담당자께서는 소관 운수사업자에게 반드시 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실적없음'으로 등록하여 실적신고 부분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안내 요망('실적없음'의 경우 최소운송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소운송의무 부분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4. 아울러 본 시스템에서 신고내용을 상호 교차분석하여 신고가 누락된 건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신고대상자는 반드시 누락현황을 열람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신고 하여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신고 누락현황 열람 방법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 실적신고 → 위수탁정보확인 → 누락한위탁실적 또는 누락한 수탁실적 - 2019.2.18.일 14시 한국철도공사 본사2층 대강당 “ 화물운송선진화제도 교육에 참석하신 자치구 직원분들은 통합메일로 참석 사실을 통보하여 주기바랍니다. 붙임 1. 실적신고 안내문 1부. 2. 실적신고 제외 대상 및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실적신고 담당 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02/2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9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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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마감 안내 및 신고독려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934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5638402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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