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보조금 교부 1. 지역돌봄복지과-2805호(2019.2.21) 및 서관협 제2019-037호(2019.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19. 2.26 ~ 12.31 다. 교부기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라. 지원(보조)근거 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마. 교 부 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 교부액 배정잔액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0 40,000 0 바.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은행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802-951997,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사. 집행정산 : 집행종료 후 정산서 제출 마.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임 : 1. 보조금 지급 요청 공문 및 교부신청서 2.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계획 3. 보조사업계획서(협회). 끝. 주무관 김경희 복지시설팀장 김민주 지역돌봄복지과장 02/22 代서경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
17230875
20210929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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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2815
D00000356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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