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아동복지시설 직원교육 지원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917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권세호 代최문선 02/22 김복재 협조 2019년 상반기 아동복지시설 직원교육 지원계획 2019. 0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상반기 아동복지시설 직원교육 지원계획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 상호간의 개별사례 등을 공유토록 하여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아동복지분야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종사자 역량과 전문성 강화 ? 시설 생활아동 돌봄 사례 공유를 통한 아동보호서비스 향상 등 ?? 교육개요 ? 일 시 : (총 3회) ? 장 소 : 센터(영등포구 소재) ? 참석대상 : 150여명(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직원, 협회 임직원 등) ? 주 관 : 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주 최 : 서울시(가족담당관) ? 주요내용(안)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5,5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원방법 : 서울시아동복지협회로 예산교부, 집행 후 정산보고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5조 아동복지법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서울시아동복지협회는 집행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 ? 서울시아동복지협회는 2차수 교육에 참석한 종사자가 3차수 교육을 이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3차수 교육은 2차수 교육의 심화과정임 붙 임 :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끝. [붙 임]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총 계 5,500 강사료 2,500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범위 내 지급(원고료 포함) 교육장소 대관료 1,760 교재비 600 3,000원×200권 = 600,000원 다 과 비 600 200,000원(1회)×3회 = 600,000원 기타 제경비 40 문구류, 명찰, 비상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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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아동복지시설 직원교육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917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2133-5186) 관리번호 D000003563365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