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754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박필관 유통희 11/04 정훈모 협 조 「2019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2019.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2019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측정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오염취약 시설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관련방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물순환정책과-6255, ‘19.04.12.) - 2019년도 지하수 수질관리계획(물순환정책과-8237, ‘19.05.16.) ?? 수질검사 대상 및 주기 구 분 검 사 대 상 검 사 주 기 검사기관 정기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설 음용수 1회/2~3년 생활용수 1회/3년 공?농업용수 1회/3년 수질검사 전문기관 수질측정망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100개소)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민 방 위 비상급수시 설 음 용 유사시 비상용 시설 (정부?자치단체시설, 공공?민간시설) 전체항목 1회/년 부분항목 3회/년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생활용 1회/3년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주유소, 세차장 등 오염취약시설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음용(46개 항목), 생활용(20개 항목), 공?농업용(15개 항목) ?? 수질검사 결과 ? 검사결과 : 609개소 검사(적합 583, 부적합 26), 미검사 47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검사대상 검사결과 미검사 비고 계 적합 부적합 총 계 656 609 583 26 47 수질측정망 100 97 95 2 3 민 방 위 비상급수 시 설 1/4분기 125 119 114 5 6 음용 2/4분기 128 124 109 15 4 〃 오염취약시설 303 269 265 4 34 ※ 결과 상세내역 : [붙임4] 참조 ? 부적합 조치 : 25개소 중 이용중지 23개소, 용도변경 2개소 (단위 :개소) 구 분 계 이용중지 원상복구 용도변경 기타 비고 총 계 26 24 0 2 0 수질측정망 2 2 - - - 민 방 위 비상급수 시 설 1/4분기 5 5 - - - 2/4분기 15 15 - - - 오염취약시설 4 2 ㅡ 2 - ? 미검사 사유 : 47개소(채수불가 20, 원상복구 19, 용도변경 1, 기타 7) (단위 : 개소) 구 분 계 채수불가 원상복구 용도변경 기타 비고 총 계 47 20 19 1 7 수질측정망 3 - 3 - - 민 방 위 비상급수 시 설 1/4분기 6 5 - 1 - 2/4분기 4 4 - - - 오염취약시설 34 11 16 - 7 ※ 채수불가(고장, 공사, 수량부족 등), 원상복구-폐공처리, 용도변경(음용⇒생활용), 기타(지하수 미사용, 휴·폐업 등) ?? 사후조치 ? 부적합 시설은 개선명령 후 재검사토록 지속 관리 - 이용중지 후 관정 양수, 소독 등 개선하여 재검사 시정조치 - 재검사 후 부적합 시설은 원상복구(폐공) 명령 ? 검사 미실시 관정은 개선 조치 후 하반기 검사 - 고장시설은 개선명령 등 시정 조치 - 지하수 고갈 시 대체지점 선정하여 하반기에 수질검사 ?? 향후계획 ? 검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통보 - 부적합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 · 이용중지 후 수질개선 조치 안내 ? 미생물, 일반물질 초과 시 : 정기적 관정 청소, 양수 실시 ? 유해물질 초과 시 : 주변 오염원 조사 및 시설 보완 등 · 필요시 주변 오염원 유입여부 조사 · 재검사 실시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관리 ? 수질검사 미실시 관정에 대한 조치 - 지하수 고갈 관정 : 원상복구 유도 - 펌프 등 시설고장 : 수리 후 검사 실시 - 폐공, 시설 고장 등으로 수질검사 불가능 시 대체 관정 선정 ? ‘19년 하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및 홍보 - ‘19년 정기수질검사 대상시설 홍보 실시 - 수질측정망 및 오염취약시설 ‘19년 하반기 수질검사 실시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생활용 포함) 수질검사 실시 붙임 1. 2019년 상반기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결과 1부. 2. 2019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음용) 수질검사 결과 1부. 3. 2019년 상반기 오염취약시설 수질검사 결과 1부. 4. 2019년 상반기 수질검사 시설별 결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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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3200
본청
물순환정책과-18754
D00000385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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