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알림 2019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처리구역별 단위단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하수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2. 적용기간 : 2019. 3. 1∼2020년 하수도 원인자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3. 2019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가.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나. 하수처리 구역별 건설단가 처리 구역 단 위 건설단가 2014.3.1.부터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19.3.1.∼2020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2014.2.28.까지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19.3.1.∼2020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중 랑 천원/㎥ 808 614 난 지 천원/㎥ 758 501 탄 천 천원/㎥ 1,057 818 서 남 천원/㎥ 720 479 ※ 차집관로 건설단가가 2014.3.1.이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포함됨 붙 임: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52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서구1-25 주무관 이향연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2/22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5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23 /전송 / judy@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30686
20210929151643
본청
물재생시설과-2505
D000003563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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