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등에 따른 - 민원별 비상응대 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422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주 하동준 황승일 구아미 02/22 황보연 협 조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등에 따른 - 민원별 비상응대계획 2019. 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등에 따른 - 민원별 비상응대계획 민원(전화, 신청, 방문상담 등)에 대해 매뉴얼 수립(지속 업데이트)하여 본부 부서 자체 교육후 임시 상담센터 직원교육, 콜센터(☎120), 각 자치구 등 관련 활용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현황 구 분 5등급 현황 2.5톤 미만 2.5톤 이상 계 일반 저공해조치 일반 저공해조치 일반 저공해조치 총 계 2,696,735 2,451,161 245,574 1,023,896 26,899 1,427,265 218,675 수도권 974,388 801,673 172,715 392,750 22,031 408,923 150,684 (서울) (280,083) 225,037 55,046 (122,215) (4,985) (102,822) (50,061) 수도권 외 1,722,347 1,649,488 72,859 631,146 4,868 1,018,342 67,991 ○주요 민원내용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관련 본인 차량의 단속대상여부, 저공해신청방법 등 - 저공해조치 명령은 받은 차량은 6개월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하거나 매연 10%이내 등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신청서 제출 등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안내문 발송(‘19.1.31.) : 23만대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19.2.1. ) : 2.8만대 ?어린이통학차량 LPG 신차구입 및 저공해사업 시행 공고(‘19.2.1. ) : 4.5만대 Ⅱ 핵 심 사 항 ① (등급제관련) 안내문과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받았는데, 절차 및 후속조치는? ?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는 순번에 의해 관리함 기존처럼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신청서 접수되더라도 비상저감조치시 운행하다 적발시 단속대상이 됨 다만, 과태료 부과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 유예되며, 저공해조치 이행기간내에 미이행시 한시적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부과됨 ※ 저공해조치 이행관련 문자 및 안내 별도 발송예정(협회 → 대상자) ② ‘저공해조치명령에 따른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속이 유예되는지? ? ‘저공해 조치명령에 따른 유예신청’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중 매연 10%이하, 저감장치 미개발, 1년 이내 폐차예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신청하고 신청이 확정되면,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한 평상시 운행제한 단속은 유예됨 ? 다만, 금년도 2.15일부터 시행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는 장치미개발 차량 등 저공해 조치명령에 따른 유예차량도 운행제한 단속이 됨 ※ ‘저공해조치 명령에 따른 유예신청’ 근거법규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저공해조치 신청’ 근거법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③ 6.1일부터 전국 차량이 서울?인천?경기에 진입하면 미세먼지 특별법 단속 (10만원)으로 처분되는지? 부과권자는 누구이며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현재, 전국 차량도 6월1일부터 단속대상이며,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일 1회, 최초 적발지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단속제외차량 및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면제됨 ※인천(10만부), 경기(45만부)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에 유예신청을 포함하여 발송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은 실시하나, 사전에 ‘저공해 조치 신청서’로 적정한 저공해조치 수단을 신청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유예 등 검토할 계획임 ※ 부적정 신청 예시 : 저감장치 미개발된 차량이 저감장치부착을 신청한 경우 등 ④ 인천?경기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에 진입하면 단속되는지? 인천?경기는 6월1일부터 단속한다고 들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지? ?「미세먼지 특별법」 및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 진입시 단속이 됨 ※ 운행제한 지역?대상차량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19.1월 공포), 인천?경기 등 타 시?도는 조례 제정 추진중임. ⑤ 쌍용차의 경우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안내문을 보낸 이유는? ? 모든 5등급차량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단속대상이므로, 대상자임을 알리기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함 ? 장치미개발 차량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DPF개발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⑥ 조기폐차, DPF 부착은 협회로 신청하라고 안내하는데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협회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추가 안내를 거쳐 폐차, 부착, 엔진개조, 유예신청 등 절차 진행 ⑦ 총중량 2.5톤 미만과 이상은 단속시기가 상이한데, 폐차 및 부착일정과 상담도 상이한 지? ? 2.5톤 미만 차량은 이상 차량보다 상담과 신청 및 폐차 등 절차가 후순위로 진행될 수 있음(양해 취지로 설명) Ⅲ 일 반 사 항 (배부용) 세부사항은 별첨 / 공통 매뉴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관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등급 확인방법 -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시행시기, 유예대상 차량 - 2.15일부터는 인천·경기 차량 운행제한 여부 - 2.5톤 미만 경유차 및 휘발유·가스차에 대한 지원대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상황 안내받는 방법 등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관련 - 저공해조치의 종류 및 부착시 지원내역 등 부착 문의처 - 저감장치 부착시 의무기간 및 혜택 - 조기폐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절차·진행상황 등 문의처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민원응대 상황실 운영 : 2.18(월)~상황 종료시까지 - 운영인력 : 10~12명(직원 2, 외부 8~10명) / (월~금, 09~18시) - 상담센터 : 방문민원상담·접수처(2층 복도), 전화민원 상담(2층 舊 민원도우미실)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담인력 지원 요청하여, 市 상황실(2층) 안내 ※ 협회 업무(조기폐차, 부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방법 등)는 협회에서 안내토록 조치 ○다산콜센터(☎120),(본부) 직원,자치구등 매뉴얼 공유를 통한 민원응대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 ○1일 민원응대 결과에 따른 ‘응대 매뉴얼’ 지속 수정·보완 - 인천, 경기도 민원 중 운행제한 단속은 “서울시”, 저공해조치·폐차 문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안내 부 서 명 콜 센 터 관 계 자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032-120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1 032-440-3425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 031-120 교통환경팀 031-8008-4231 031-8008-4230 붙임 : 사례별 민원전화 응대매뉴얼 (ver1.0)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등에 따른 - 민원별 비상응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422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564093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