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바우처 택시기사 불친절(다른 승객 태우는 행위) 시정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바우처 택시기사 불친절(다른 승객 태우는 행위) 시정요청 안녕하세요 먼저 바우처 택시 이용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민님께서 제기해 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콜택시회사인 나비콜에 확인한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콜 배차 후 택시기사가 연락도 해 주지 않고 다른 승객을 태운 것은 잘못이며, 해당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여 택시기사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콜배차 후 차량이동 시 고객에게 전화 드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콜배차를 나비콜과 엔콜에 같이 하였다고 하는데 콜배차를 양사에 하고 취소를 하시면회원차량으로부터 불만 민원이 제기됩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고객 위치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가스비 및 다른 고객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향후 반드시 한 콜사로만 콜을 요청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장애인이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콜택시회사 콜센터나 생활이동지원센터 (02-2092-0055)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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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바우처 택시기사 불친절(다른 승객 태우는 행위) 시정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35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5625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