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263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대예방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이선민 최용배 02/21 이현숙 협조 2019년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계획 2019. 2.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예방팀) 목 차 Ⅰ 개요 및 일반현황 1 Ⅱ 2018년 추진실적 3 Ⅲ 세부 추진 계획 6 Ⅳ 소요 예산 13 Ⅴ 추진 일정 13 ’19년「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운영 계획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사법적·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개요 및 일반현황 ??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의 보조) -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내시(아동권리과-6665호, ’19.12.11) ?? 센터 일반 현황 ※ 2019.2.기준 ○ 직원 : 학대예방팀장1명, 상담원10명(직원7, 뉴딜일자리참여자 1, 채용예정3) ○ 상담전화 운영 - 24시간 운영 : 02-2040-4242(업무외 시간 : 아동복지센터 상황실) - 업무용 스마트폰 : 3대(//) ○ 현장출동 차량 : 2대(아이오닉 전기차, 아반떼 가스차) ○ 주요 업무(관할지역 6개구 :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아동학대 상담,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 서울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연계,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공동 연수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9개소(공공 2, 민간 7 사례관리전문 1) 기관명 (센터) 운영주체 관할지역 종사자 비 고 구분 기관명 서울시 공공 서울시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남, 강동 7 현장조사 ? 사례판정 동남권 민간 굿네이버스 상 동 11 사후관리 ? 서비스제공 동부 민간 센뿔수도유지재단 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16 현장조사 ? 사례판정/ 사후관리 ? 서비스제공 노원 공공 노원구 노원 6 성북 민간 굿네이버스 성북, 도봉 15 은평 민간 세이브더칠드런 종로, 은평 14 마포 민간 굿네이버스 용산, 서대문, 마포 17 강서 민간 굿네이버스 양천, 강서 15 영등포 민간 굿네이버스 금천, 구로, 영등포 16 ?? 아동학대 개념 ○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사례유형 ◈ 신체 : 때리거나,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등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 : 아동에게 언어,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어 더욱 유의 ◈ 성 :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꼐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벌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학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 ◈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업무 처리 절차 Ⅱ 2018년 추진 실적 ? 아동학대 신고는 2016년에 급격히 증가 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인천 여아(4세)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 신고 급증 ? 2018년도 학대 유형은 ?중복 839건?정서 535건?신체 459건 순 - 신체·정서학대가 전체의 89%(중복사례의 신체 또는 정서학대를 포함한 경우 100%)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 동안 라디오캠페인, 홍보동영상 제작, 민간 협력하여 예비맘 교육장소에서 홍보부스 운영(2회) 등 추진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일시보호된 학대피해 아동 대상 심리검사(517명)와 치료(2,275회) 서비스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 아동학대 현황 ○ 신고접수 구 분 신고 접수 건수 초기 개입 결과 계 아동학대의심사례(A) 일반 상담 기타 (동일신고, 해외사례 등) 계(A) 학대 사례 (B) 조기 지원 사례 일반 사례 조사 진행 소계 응급 단순 2014년 2,336 1,637 304 1,333 686 13 1,637 954 203 480 0 2015년 2,325 1,953 270 1,683 361 11 1,953 1,179 235 539 0 2016년 4,061 3,440 454 2,986 587 34 3,440 2,268 212 960 0 2017년 3,836 3,391 273 3,118 411 34 3,391 2,233 221 937 0 2018년 3,595 3,317 98 3,222 236 39 3,317 2,066 125 890 236 ○ 학대유형 구 분 계 (B) 학 대 유 형 신 체 정 서 성학대 방 임 중 복 2014년 954 183 120 31 155 465 2015년 1,179 259 218 35 138 529 2016년 2,268 348 413 32 400 1,075 2017년 2,233 445 435 54 332 967 2018년 2,066 459 535 39 194 839 ○ 피해아동 조치결과 구 분 계 (B) 원가정 보호 (가정복귀 포함) 친인척보호 (연고자 포함)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사망 기타 (입원 등) 2014년 954 686 92 5 87 82 1 1 2015년 1,179 897 110 1 76 89 1 5 2016년 2,268 1,820 173 2 184 80 1 8 2017년 2,233 1,890 99 2 116 86 6 34 2018년 2,066 1,715 98 2 149 62 6 34 ?? 세부사업 추진 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아동학대 상담 2,254건 1,558건 신고접수 486건 489건 서울시 전체 3,317건 현장조사 1,602회 1,332회 사례당 2.7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 21회(정기1, 서면20) 27회 (정기2, 서면25) 실무자 자체회의 534회 416회 매주 화, 목요일 홍보 라디오 캠페인 CBS, TBS 홍보(40초) CBS, TBS 홍보(40초) 학대예방주간 11월~12월 (30일) 온라인 홍보 - 베이비뉴스 온라인 홍보동영상 캠페인 홍보물품 배포 6회(연합캠페인1회) 7회 14,000명 거리 캠페인, 맘스클래스 교육현장 홍보부스 운영(2회) 홍보동영상 제작 - 40초 홍보영상 나레이션 : 방송인 김미화 기타 옥외 전광판 옥외 전광판 연중 교육 집합 8회 1,916명 8회 384명 ’17년 경찰대상 5회 1,800명 사이버 10,936명 49,385명 유관기관 협력 389건 385건 학대전담경찰관 간담회, 경찰서·자치구·학교 솔루션 회의, 사례관련 유선 통화 등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 연수 2회 130명 참여 2회 130명 참여 서울시 전체 1회, 서울시·동남권센터 1회 동남권 센터 사례이관 268건 205건 학 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원가정보호 161건 144건 분리보호 31건 22건 기타 27건 19건 친인척, 가정위탁, 입원, 사망 등 아동복지센터 일시보호 학대피해 상담치료 2,398회 2,275회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 상담교육 등 아동복지센터 일시보호아동 심리검사(심리평가 및 심리검사) 617명 517명 Ⅲ 세부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 법정 업무 추진 철저 -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의 상시 협조체계 구축,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운영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학대사례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 제공하여 공신력 확보 ?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예방 집중 교육 및 대시민 홍보 강화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①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유관기관 협조관계 구축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피해 증거 수집, 추가 학대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 및 안전 조치하여 학대 재발 방지 ?학대받는 아동과 학대행위자간에 효과적 개입을 통한 가족기능의 회복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내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조관계 구축 ○ 아동학대신고전화 112 및 기관전화(2040-4242)를 통해 24시간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발생 현장조사 실시(아동 및 가해자 면담조사, 현장확인) ○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 등 아동의 보호조치(원가정, 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등) ○ 피학대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담?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도 ○ 아동의 피해상황이 심각하거나 성학대사례의 경우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 아동의 원가정 복귀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집중 관리를 위하여 사례관리 전문기관(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사후관리 ○ 학대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조관계 구축 - 유관기관(경찰서,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복지관, 청소년 쉼터 등), 각계 전문가(변호사, 의료인, 상담원 등)의 상시 협조체계 구축,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 관할 경찰서(동작, 관악, 서초, 방배, 강남, 수서, 송파, 강동) APO 간담회 실시하여 정보공유, 의견 청취하여 업무 개선(상반기 중 실시 ※ 연1회 이상) - 학대 피해아동관련 해당 학교, 경찰서, 드림스타트(자치구), 민관기관 등과 솔루션회의 개최(필요시 해당 기관에서 주최) ②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운영 각 분야에서 공신력있는 전문가들로 구성,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판단, 조치 결정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 제공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 구 성 : 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관계공무원 및 의료?법률?아동(사회)복지?심리학, 교육 분야의의 학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1명(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및 부위원장 1명(당연직 아동학대예방센터장) ○ 운 영 : 연2회 이상 정기회의, 수시 서면심의 개최 ○ 임 기 : 2년 / 연임가능(6년 이내) ○ 주요 기능 - 아동학대사례판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에 대한 자문 - 법률, 의료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자문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언 등 ○ 역할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사건 절차 및 조치에 대한 자문 - 아동학대 사례판단에 어려움이 있ㅎ으며, 자체사례회의에서도 사례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자문 -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 개입방향 및 절차에 대한 자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사법기관이 의뢰하는 사례에 대한 자문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자문 -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 ○ 2019년 위원회 운영 계획 - 구성현황 : 13명(위촉직 12명, 당연직 1명) ??재위촉 : 7명(당연직 포함), 신규위촉 6명 ??신규위촉 사유 : 임기만료 1명(장기연임), 염임의사 ‘없음’ 2명, 경찰청 및 교육청 인사이동 2명 등 연도 계 교육 법률 심리 의료 아동· 사회복지 행정 비고 2018년 12 1 3 - 3 3 2 위촉직11명/당연직 1명 2019년 13 1 3 1 3 3 2 신규위촉6명/재위촉 6명 당연직(센터장)1명 - 임기 : 2019. 2. 1.~ 2021. 1.31.(2년) - 추진 일정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신규 구성(위·해촉) : 1~2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 : 3.1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 12월 ??서면 심의 : 수시 ○ 수당 지급 : 정기회의 10만원(기본 1시간, 추가시 5만원), 서면심의 5만원(회당) ③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현장에서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신고의무자 직업군 및 시민대상으로, 아동 권리, 인권 의식을 개선시켜 학대를 미연에 방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 ○ 대 상 : 신고의무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공무원 직군 등 교사직군 의료직군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 ○ 내 용 : 아동학대 관련법령 및 아동학대 예방, 바람직한 훈육방법 등 ○ 강 사 : 센터 내, 외부 전문인력 강사풀 활용 운영 ○ 교육 방법 유 형 주요 내용 비 고 시청각 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상설 사이버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포털(http://sll.seoul.go.kr) 강의형 교육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 아동복지관련 종사자 연 200명 이상 ??강사 : 아동복지센터장, 외부 전문강사 ??내용 :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대처방법 등 사례중심교육 참여형 교육 갈등해소를 위한 소규모 심화·특성화 교육(종사자·아동 집단 프로그램) ??횟수 및 대상 : 격월 1회(홀수달) 연5회 / 아동복지시설 5개소 ??강사 : 외부 강사 ??내용 : 나의 이해와 사고확장, 감수성 훈련을 통한 의사소통 향상, 대상에 대한 이해와 관계 개선, 기관내 존중과 협력 ‘17년 시범 양육시설 sos 마을 특화 교육 아동학대예방 힐링터치 특화교육(업무소진 예방 프로그램) ??횟수 및 대상 : 연 5회(2달에 1회) / 연 200명(양육시설 종사자 우선) ??장소 : 아동복지센터 세미나실 ??강사 : 외부 전문깅사 ??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사상체질강의, 아로마테라피 등 힐링프로그램 신규 ④ 아동학대 예방 홍보 대중에게 접근성이 좋고 친숙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육아를 하는 부모 대상 대면 홍보활동 등 소통·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인식개선 제고 ○ 대상 : 서울시민(집중 홍보대상 : 예비부모, 육아 중인 부모) ○ 추진 방법 - 대중매체 활용한 대시민 홍보(라디오, 온라인매체, 옥외간판 등) - 어린이날 및 아동학대예방주간 문화축제와 연계 홍보부스 운영 - 유관기관 합동 홍보활동, 길거리 캠페인 및 홍보물품 제작 배포 ○ ’19년 추진 계획 ① 어린이주간(5월 첫째주) 연합 캠페인 추진 : 서울대공원(장소 잠정) - 참여기관 : 서울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 9개소 - 방 법 : 대공원 이용 시민대상(아동, 부모 등) 체험활동 및 설문조사 등 ②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11.19) 주간 집중 캠페인 - 라디오 방송 캠페인 : 30일간(11~12월) - 온라인 매체 활용 동영상 게재 - 경찰, 인근 아동학대예방센터 연합 캠페인 ③ 자체 거리 캠페인 : 격월 1회 이상 ④ 서울시내 홍보 전광판 및 지하철 행선지 게시 : 연중 ⑤ 홍보동영상 배포 : 친숙한 매체활용, 상시 노출로 자연스러운 인식개선 유도 - 유투브, 옥외 전광판, 지하철 내 모니터, 시민교육시 오프닝상영 등 적극 활용 ⑥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캠페인시 활용) - 휴대용 물티슈, 미니응급킷, 우양산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물품 <2018년 홍보 활동> 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공동 연수 공동연수를 통해 아동학대 인식 개선에 따른 신고 급증, 현장업무로 인한 상담원들의 소진 예방과 역량 강화, 기관간의 업무 소통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 ’19년 추진 계획 ① 서울시·동남권 센터 공동연수 - 일정 및 장소 : 4월중 1일 / 장소 미정 - 대상 : 30명 내외(서울시 및 동남권 센터 상담원, 서울시관계자) - 내용 : ’19년 업무 계획 공유, 사례종결발표회, 소통·화합 ② 서울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 공동연수 - 일정 및 장소 : 9월중 1박2일/ 장소 미정 - 대상 : 약 100명(9개 아동학대예방센터 종사자 100명 및 서울시관계자) - 내용 : 서울시아동보호정책, 아동학대예방 사업 공유 및 협의, 소진예방 ※ ’18년 활동 사진 ?’18.서울시·동남권 센터 공동연수 - 일시 : 4.23 장소 : 화담숲(경기도 도천면) ?’18. 서울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 공동연수 - 일시 : 9.4~9.5 - 장소 :서울시립대 강촌 수련원 및 인근 체험장 ⑥ 학대피해아동 전인교육 및 감각놀이 체험, 상담심리 치료 일시보호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영유아의 전인교육(인성, 자율성, 창의성 등) 및 발달단계에 맞춘 감각놀이 체험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전인교육 및 감각놀이 체험 - 대 상 : 1세~7세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일시보호아동 - 내 용 구 분 내 용 전인교육 ?0~2세 표준보육과정 ?만3~5세 누리과정 보육) ?표준교육과정(6개영역):기본생활,신체운동,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 ?누리과정(5개영역):신체운동건강영역,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 감각놀이 프로젝트 체험 ?아동의 관심,흥미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구성 ?프로젝트 접근법을 통해 창의성 발달, 인성교육, 전인발달, 창의적사고 등의 교육적 가치를 추구 ?영유아 발달의적기성, 아동의 전인발달, 최적의 놀이 환경구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 ② 아동상담 치료 - 대 상 : 일시보호아동, 피학대아동, 입양아동, 시설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 저소득층 일반아동의 경우 시설입소기준에 준한 대상임(기초생활수급, 한부모 등) - 내 용 구 분 내 용 상담치료 ?심리적 지지를 통해 아동이 효과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여 정서적 안정을 찾고 주변일상들의 예측가능성, 문제해결력 능력 배양 놀이치료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게임과 놀이감을 통해 문제행동 개선 모래놀이치료 ?모래 위에 동물, 식물, 자연, 인물 등의 피규어를 활용하여 마음을 표현하고 의미를 살피며 자기이해 능력 향상 미술치료 ?미술매체를 통해 억압된 심리상태에서 이완하고 환기하며 정화 (사회성)집단상담 ?유사한 갈등을 겪는 아동을 집단으로 상담하며 관계 능력과 적응력을 장려 약물치료 ?우울증, ADHD 등 전문의 소견 상 필요시 진행 ○ 심리치료 흐름도(연중실시) 보호자 (의뢰자) 접수상담 초기상담 (라포형성 및 심리검사) 구조화 및 목표설정 심리 치료 종결준비 및 평가 사후관리 ⑦ 기타 ① 자체 실무자 회의 - 일정 및 장소 : 매주 화, 목 / 아동학대예방팀 회의실 - 참석 : 아동학대예방팀 - 내용 : 현장조사 경과 및 결과보고, 학대 여부 유형 판단, 아동보호조치 논의 및 수퍼비젼 ② 사례종결발표회 - 일정 : 격월 마지막주 화 또는 목요일(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 장소 : 아동복지센터 세미나실 또는 동남권 센터 회의실 - 참석 : 20명 내외(서울시센터, 동남권 센터 상담원) - 내용 : 아동학대사례 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정 사후관리 종결 논의 및 결정 ③ 종사자 교육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주관 교육명 필수 대상자 일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100시간 교육) 필수 미이수자 1기 3.5~3.22 2기 6.18~7.5 3기 8.20~9.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최고관리자 교육 필수 관장 1차 ?일정 : 2.26~27 ?인원 : 65명 2차 ?일정 : 9.5~6 ?인원 : 68명 중간관리자 교육 필수 아동학대조사팀(팀장) 1차 ?일정 : 3.12~13 ?인원 : 65명 2차 ?일정 : 10.14 ?인원 : 65명 상담원 직무교육 필수 심화과정 (2년 이상 상담원/기수별 40명) 1기 3.14~15 2기 5.28~29 3기 9.23~24 4기 10.28~29 직무교육 (2년 미만 상담원/기수별 60명) 1기 2.28 2기 4.24 3기 8.1 4기 11.7 신규배치 상담원 직무교육 필수 신규배치 상담원 (기수별 60명) 1기 2.18~19 2기 6.20~219 3기 9.26~27 ④ 관장회의 회의명 일정 제1차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회의 ?일정 및 장소 : 2.26 / 서울 제2차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회의 ?일정 및 장소 : 9.5 / 미정 Ⅳ 소요 예산 ?? ’19년 예산 : 80,904천원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자체) 예산과목 구 분 예 산 세부사업 및 내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총계 80,904 - 보조 (국비50%, 시비50%) 소계 55,454 - 아동학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5,254 사례전문위원회운영, 공동연수, 학대예방 교육비, 일시보호아동 교육비, 아동상담 다과비, 현장조사, 회의비 등 의료비및구료비 10,200 일시보호아동 진료비, 심리발달평가비, 치료비 등 자체 (시비100%) 소계 25,450 - 사무관리비 홍보비 15,000 홍보비 행사운영비 캠페인 6,000 공동연수, 캠페인, 홍보물품 행사실비보장금 행사비 4,450, 캠페인, 종결발표회 ※ 간담회비, 외부 관계자 회의비는 아동복지센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100-203-03)로 집행 Ⅴ 추진 일정 일 정 추진 내용 비고 1월 사례전문위원회 신규 구성 준비 2월 사례종결발표회(2.28) / 제1차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회의(2.26) 3월 사례전문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3.15) / 자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4월 서울시·동남권 센터 공동 연수(사례종결발표회) / apo 간담회 5월 서울시역 아동학대예방 연합 캠페인 6월 사례종결발표회 7월 자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8월 사례종결발표회 9월 서울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 공동 연수 / 자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제2차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회의 10월 사례종결발표회 11월 아동학대예방 주간 집중 홍보 / 아동학대예방 라디오 캠페인 등 12월 사례전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수시 현장조사, 사례전문위원회 서면심의, 유관기관 사례 솔루션 회의, 실무자 사례회의 학대피해아동 전인교육 및 감각놀이 체험, 상담심리 치료 ※ 학대예방 교육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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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263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민 (02)2040-4243) 관리번호 D000003562980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학대방지 > 아동학대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