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 알림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332(2019.5.16.), 3817(2019.10.18.) 관련입니다. 2. 2019년 1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연1회, 1시간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직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교육을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 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공공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대학, 사이버대학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공직유관단체 다. 교육내용 :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시의 신고방법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집합교육 권장) - 온라인 강의 수강방법 :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붙임4 기관리스트 참고 서울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과정명 ‘e-공직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마. 행정사항 - 전 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수강(집합교육 권장) : ’19.12.31.(화)까지 ·복지부 점검 일정 : ’20.1.1.~ 2.29. - 아동학대예방교육 시행결과를 관련 서식에 맞춰 담당 부서로 제출[붙임2의 참고2] : ’20.1.3.(금) 붙임 1. 보건복지부 2019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안) 1부. 2. 관할기관 리스트 1부. 3. 사이트별 안내자료 공문 1부. 4. 교육시행 근거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박지혜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11/07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4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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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424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3855502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