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기본재산 처분관련 정관변경 허가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정관변경허가신청서-2194(‘19. 01. 25)호와 관련하여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예정지(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49-13)에 대한 법인의 목적사업(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관련기관에 검토의뢰한 결과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 허가내용 및 대체재산 취득예정의 관련기관 검토의견서: 별첨 붙임: 1.정관변경 허가서/법인설립허가증 각1부 2. 대체재산 취득예정지의 관련기관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2/2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0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
17220891
20210929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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