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057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미래 강재신 02/21 윤재삼 2019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 계획 2018. 2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계획 2019년 25개 자치구의 지역봉사지도원 등을 활용한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및 제37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활동)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지역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지역봉사 및 사회참여 욕구 증대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 우리시의 경우 ’18년도에 고령사회(14%)에 진입하여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소득보장 필요 ※ 전체 인구 대비 서울시 고령인구(65세 이상) 증가 추세 구 분  2016 2017 2018 2023 2028 2033 전국 (65+) 6,762,842 7,075,518 7,650,408 9,448,894 12,102,981 14,229,787 서울 (65+) 1,244,631 (12.6%) 1,295,490 (13.3%) 1,410,297 (14.4%) 1,696,169 (17.7%) 2,091,522 (22.1%) 2,384,485 (25.5%) 서울시 전체인구 9,852,081 9,776,305 9,765,623 9,579,801 9,482,360 9,334,23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Ⅱ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 수행인력 : 지역봉사지도원 26명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및 자치구 지회장) ○ 사업대상 : 전체 경로당 3,432개소 (’19년 1월말 기준) ?? 사업내용 ○ 독거·학대 어르신 등 소외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도 -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실천 : 독거 어르신 대상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 학대피해 노인 지킴이 역할 수행 · 경로당에 「학대어르신 지킴이(신고·보호) 센터」운영 ▶ 학대 내용·신고절차 등 안내 홍보용 포스터 비치, 노인학대 정보 교육 ▶ 학대피해 어르신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하여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예방 체계 구축 -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독거어르신 치매검사, 둘레길 서포터즈 등 ○ 지역사회 내 경륜전수 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 거점·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에서 강연 실시 : 경로당 운영 관련 및 회계 강의 등 -「인생노트 보급」강좌 보조강사 활동 - 1·3세대 전통놀이 등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등 ?? ’19년 지원 기준 ○ 활동비 및 강의료 지원 기준 비교(4시간 활동 기준) 연도별 기관 활동비 지급기준 강사료 계 교통비 식비 활동실비(시간당) ’19년 보건복지부 27,000 3,000 6,000 6,0003시간 - 서 울 시 33,000 3,000 6,000 6,0004시간 35,000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 9,000원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2시간) + 간식비 3천원 18,000원 3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3시간) + 식비 6천원 27,000원 ※ 활동비 지급기준 : ‘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57 (보건복지부) ※ 강사비 : 노인종합복지관 일반강의 강사료 적용 ○ 2019년 활동비 지급기준 (월 최대 800천원) 1. 활동비 지급기준(1일) · 1시간 활동 시 : 9,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활동실비(6,000원)] · 2시간 활동 시 : 15,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활동실비(12,000원)] · 3시간 활동 시 : 24,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간식비(3,000원), 활동실비(18,000원)] · 4시간 활동 시 : 33,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식비(6,000원), 활동실비(24,000원)] 2. 강사비 지급기준 · 1회 35,000원(1시간) / 월 최대 4회까지 인정 / 활동실비와 중복지급 불가 3. 1일 4시간 20일 활동 + 월 4회(4시간) 강의 활동 시 : 800천원 지급 ① 활동비 : 33천원 × 20일 = 660천원 1일 33천원 = 교통비 3천원 + 식비 6천원 + 활동실비 시간당 6천원(4시간) ② 강사료 : 35천원(1시간) × 4회 = 140천원 거점·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강연 및 일반경로당 회계강의 등 경륜전수 강의 「인생노트 보급」강좌 보조강사 활동 ○ 소요예산 : 249백만원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방법 ○ 지역봉사지도원(서울시연합회장 및 지회장 26명)이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사업 참여 ○ 각 자치구를 통하여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등 지원 Ⅲ 행정사항 ○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분기별 추진 - 1분기 사업비 2월중 교부 1월분 소급 적용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관리 철저 - 지역봉사지도원 · 활동 후 본인 자필서명 한 활동일지 및 활동비 신청서를 매월 말일 자치구로 제출 · 활동일지에는 본인이 활동한 내역과 활동처, 활동사진(최소 1매 이상) 기재 - 자치구 · 활동일지 등을 제출받아 실제 활동현황 확인 후 활동비 지급 · 분기별 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 → 시) - 집행시 유의사항 · 활동일지 확인 등 참여여부 확인 없이 월별 정액 지원 금지 · 활동내역을 강의활동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사업의 강의활동과 중복하는 사례 금지 ·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정수급 등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활동인력에 대한 참여제한 가능 붙임 1.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일지 1부. 2. 월별 활동비 신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057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7811) 관리번호 D000003562466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활성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