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057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미래 강재신 02/21 윤재삼 2019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 계획 2018. 2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계획 2019년 25개 자치구의 지역봉사지도원 등을 활용한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및 제37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활동)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지역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지역봉사 및 사회참여 욕구 증대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 우리시의 경우 ’18년도에 고령사회(14%)에 진입하여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소득보장 필요 ※ 전체 인구 대비 서울시 고령인구(65세 이상) 증가 추세 구 분 2016 2017 2018 2023 2028 2033 전국 (65+) 6,762,842 7,075,518 7,650,408 9,448,894 12,102,981 14,229,787 서울 (65+) 1,244,631 (12.6%) 1,295,490 (13.3%) 1,410,297 (14.4%) 1,696,169 (17.7%) 2,091,522 (22.1%) 2,384,485 (25.5%) 서울시 전체인구 9,852,081 9,776,305 9,765,623 9,579,801 9,482,360 9,334,23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Ⅱ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 수행인력 : 지역봉사지도원 26명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및 자치구 지회장) ○ 사업대상 : 전체 경로당 3,432개소 (’19년 1월말 기준) ?? 사업내용 ○ 독거·학대 어르신 등 소외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도 -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실천 : 독거 어르신 대상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 학대피해 노인 지킴이 역할 수행 · 경로당에 「학대어르신 지킴이(신고·보호) 센터」운영 ▶ 학대 내용·신고절차 등 안내 홍보용 포스터 비치, 노인학대 정보 교육 ▶ 학대피해 어르신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하여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예방 체계 구축 -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독거어르신 치매검사, 둘레길 서포터즈 등 ○ 지역사회 내 경륜전수 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 거점·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에서 강연 실시 : 경로당 운영 관련 및 회계 강의 등 -「인생노트 보급」강좌 보조강사 활동 - 1·3세대 전통놀이 등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등 ?? ’19년 지원 기준 ○ 활동비 및 강의료 지원 기준 비교(4시간 활동 기준) 연도별 기관 활동비 지급기준 강사료 계 교통비 식비 활동실비(시간당) ’19년 보건복지부 27,000 3,000 6,000 6,0003시간 - 서 울 시 33,000 3,000 6,000 6,0004시간 35,000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 9,000원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2시간) + 간식비 3천원 18,000원 3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3시간) + 식비 6천원 27,000원 ※ 활동비 지급기준 : ‘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57 (보건복지부) ※ 강사비 : 노인종합복지관 일반강의 강사료 적용 ○ 2019년 활동비 지급기준 (월 최대 800천원) 1. 활동비 지급기준(1일) · 1시간 활동 시 : 9,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활동실비(6,000원)] · 2시간 활동 시 : 15,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활동실비(12,000원)] · 3시간 활동 시 : 24,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간식비(3,000원), 활동실비(18,000원)] · 4시간 활동 시 : 33,000원 지급 [교통비(3,000원), 식비(6,000원), 활동실비(24,000원)] 2. 강사비 지급기준 · 1회 35,000원(1시간) / 월 최대 4회까지 인정 / 활동실비와 중복지급 불가 3. 1일 4시간 20일 활동 + 월 4회(4시간) 강의 활동 시 : 800천원 지급 ① 활동비 : 33천원 × 20일 = 660천원 1일 33천원 = 교통비 3천원 + 식비 6천원 + 활동실비 시간당 6천원(4시간) ② 강사료 : 35천원(1시간) × 4회 = 140천원 거점·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강연 및 일반경로당 회계강의 등 경륜전수 강의 「인생노트 보급」강좌 보조강사 활동 ○ 소요예산 : 249백만원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방법 ○ 지역봉사지도원(서울시연합회장 및 지회장 26명)이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사업 참여 ○ 각 자치구를 통하여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등 지원 Ⅲ 행정사항 ○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분기별 추진 - 1분기 사업비 2월중 교부 1월분 소급 적용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관리 철저 - 지역봉사지도원 · 활동 후 본인 자필서명 한 활동일지 및 활동비 신청서를 매월 말일 자치구로 제출 · 활동일지에는 본인이 활동한 내역과 활동처, 활동사진(최소 1매 이상) 기재 - 자치구 · 활동일지 등을 제출받아 실제 활동현황 확인 후 활동비 지급 · 분기별 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 → 시) - 집행시 유의사항 · 활동일지 확인 등 참여여부 확인 없이 월별 정액 지원 금지 · 활동내역을 강의활동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사업의 강의활동과 중복하는 사례 금지 ·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정수급 등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활동인력에 대한 참여제한 가능 붙임 1.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일지 1부. 2. 월별 활동비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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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2431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057
D000003562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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