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총무과-2415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효원 박진용 이상국 배광환 02/21 이창학 협 조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생산부장 유병기 급수부장 최진석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안전총괄과장 강호광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2019.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안전총괄과 신설(’19.1.1.) 등 분장사무가 조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배경) 분장사무 조정 시행에 따른 사무전결처리규정 정비 필요 ? (’18. 4.11.)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 및 부서 간 사무 조정 ? (’19. 1. 1.) 부본부장 직속 안전총괄과 신설 등 ?? (근거)「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5조(사업소 등)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2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 ?? 총 괄 표 ※ 부서별 증감현황 : 붙임3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부본부장 부 장 과 장 6급이하 조정 전 919 1 1 155 190 382 183 7 100% 0.1% 0.1% 16.9% 20.7% 41.6% 19.9% 0.8% 조정 후 941 1 1 154 203 384 191 7 100% 0.1% 0.1% 16.4% 21.6% 40.8% 20.3% 0.7% 증 감 22 - - △1 13 2 8 - ※ 전결권 신설 : 75건, 전결권 삭제 : 53건, 전결권 상향 : 1건(차량 유류지급) ?? 주요 개정내역 ※ 전체 개정내역 : 붙임4 부서 세부사항 전결권자 사유 총무과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생산 관리과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계획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기전설비과→생산관리과) 수질과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기술 진단과 (에코스마트 상수도시스템 실증단지 운영) 종합계획 보고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안전 총괄과 안전관련 본부장 특명사항 조사 및 보고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안전총괄과) 재난 재해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부본부장→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시설과→안전총괄과)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결권 상향 공통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부본부장 서울시 전결규정 준용하여 신설 기획 예산과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행정 운영과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요금제도과→행정운영과) 생산 관리과 정수센터 노후기반시설평가 계획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정수센터 노후기반시설평가 용역 발주 방침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정수센터 노후기반시설 평가 용역 보고회 방침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기전설비과→생산관리과) 기술 진단과 정수센터 에너지진단 계획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정수센터 에너지진단 결과보고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공간 정보과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부장→ 부본부장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결권 상향 안전 총괄과 회계 및 물품관리(건당 천만원이상) 부본부장 부서신설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상수도 취약분야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본부장→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안전총괄과)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결권 하향 상수도 취약분야 안전점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안전총괄과) 안전관련 부본부장 특명사항 조사 및 보고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안전총괄과) 안전관련 다수인 민원으로 중요한 사항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안전 총괄과 재난재해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보고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시설과→안전총괄과) (안전매뉴얼 관리,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요한 사항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 사고사례 수집, 안전 리스크 발굴) 중요한 사항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설계심사 기본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재무회계과→안전총괄과) (설계심사) 사업소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재무회계과→안전총괄과) (상수도 공사의 공통 표준품셈 작성) 총괄계획 수립 및 시행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재무회계과→안전총괄과) (상수도 신기술, 신공법 단가산정) 종합계획 및 결과보고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재무회계과→안전총괄과) 3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규정(안)은 2019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 1.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부서별 사무전결처리규정 증감현황 1부. 4.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전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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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415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원 (02-3146-1115) 관리번호 D0000035625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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