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제46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징수 비용의 10%을 교부하고, 이때 교부받은 금액중 10%는 시 수입, 90%는 자치구에 재교부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주요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서 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 02-2133-35350)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2/20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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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646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관리번호 D000003561526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