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요지 1)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법령상 서울특별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인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2)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서 정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초과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주택의 호수(또는 세대수)는 시행령에서 정한 호수(또는 세대수)인지, 조례에서 정한 기존주택 호수(또는 세대수)인지? 3) 조례 제29조제1항에서 “영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표시하였는데 6호가 아니라 7호가 아닌지? 4) 조례 제34조제1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호에서는 공동주택 층수 산정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를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산정시 1층 필로티층은 제외되는지? 5)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립주택은 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6) 근린재생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외 지역에서 건축규제 완화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 회신내용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후단에서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잇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정한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합니다. 3) 시행령 개정(’18.12.31.)시 1호가 추가되어 조문이 기존 6개호에서 7개호로 변경되었으며, 추후 조례 개정 시 7호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4) 필로티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층수에서만 제외되고 층수 산정시 전체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법령 제정·개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법 제48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한하므로 그 이외 지역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적용이 불가합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2/20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1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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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111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5620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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