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각종 수당지급액의 기준(안) 송부 1. 2019년도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7개구청 8개 빌리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2019.1.17) 개정 및 회의참석 심사수당 지급기준의(토론회수당) 신설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지급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2019년도 각종 수당지급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집행의 통일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가. 2019년도 각종수당 지급 기준(안) 적용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2019.1.17 전부개정) -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 (2018년도 토론회수당 신설)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8.08.03) - 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2018.10.25)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 나. 2019년도 각종 수당지급액 기준(안) 변경 및 신설내용 변경내용 2018년도 기준 2019년도 기준 근거 상담 및 통역비 지원 교통비 : 3000원 식 비 : 5000원 교통비 : 5,000원 식 비 : 8,000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표 참조 토론회 수당 신설 - 사회자 : 300,000원 토론자 : 200,000원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표 참조 자원봉사자 수당 교통비 : 3000원 식 비 : 5000원 교통비 : 5,000원 식 비 : 8,000원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아르바이트 단순임금 최저임금 : 8,350 생활임금 : 10,148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표 참조 다. 행정사항 - 2019년도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7개구청 8개 빌리지센터 예산집행 시 『2019년 각종 수당지급 기준(안)』을 근거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조치. 첨부 : 1. 2019년도 각종수당 지급 기준(안) 1부 2. 2019년도 각종 수당지급 근거 자료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마포구청장,강남구청장,서초구청장,용산구청장,성북구청장,금천구청장 주무관 서준기 글로벌센터운영팀장 폴카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0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1동 6층) 보행정책과(보행문화팀) / 전화 02)2133-2428 /전송 02)2133-1052 / sjk916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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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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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6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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