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육아휴직수당(복직후 지급액) 미지급액 지급계획 보고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제102호2) 와 관련입니다. 2. 육아휴직수당(복직후 지급액) 미지급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산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지급대상 : 나. 휴직 기간 : 다. 지급 금액 : 세부내역 붙임참조 라. 지급 내용 :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 ①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3개월 기본급의 80% / 4~12개월 50% 지급 ② 육아휴직수당 금액의 15%는 복직후 6개월 경과후 지급 마. 지급 ○ 붙임 육아휴직수당 내역 1부. 끝. 담당자 임현재 장비회계팀장 문인식 소방행정과장 11/09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91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4-8214 / / 부분공개(6)
21564620
20210928131144
본청
소방행정과-11915
D00000412012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