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양대상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양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A(a주택 소유)와 B(b주택 소유)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A가 B의(b주택)을 양수하여 다시 A가(b주택)을 C에게 양도한 경우 A와 C가 각각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단, B는 조합원 자격 상실)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정비구역 내 다른 조합원 소유의 주택을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2채의 주택을 수인(조합원과 제3자)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과 제3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유권해석(법제처-16-0431호, 2016.11.22. 붙임)한 결과를 안내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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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양대상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28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603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