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공공 요양원에 입소중인 치매 어르신을 둔 보호자로서 현 요양원 문제점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공 요양원에 입소중인 치매 어르신을 둔 보호자로서 현 요양원 문제점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시고 계신지요. 지난 2월 12일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데에 있어 여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의 지적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해 시설에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요청하였고, 향후 서비스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는 믿고 어르신을 맡겨주신 보호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흡족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지적해주신 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위생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센터에서는 하절기(6월~9월, 주 2회 시행)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주 1회 목욕서비스가 제공되며, 전체 입소 인원 296명 (4개 층, 층별 4개동, 층당 74명)을 대상으로 층·동별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당일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일반 목욕이 어려운 경우 간호과에 보고하여 침상목욕 또는 일정 변경 등 조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욕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고 있고, 일반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휠체어 목욕의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과체중, 구축, 근골격계 문제 발생 우려가 크신 어르신은 아래 목욕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목욕보조기구의 경우 이용이 번거로워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대상 어르신이 목욕보조기구 사용 경험이 없으시다면 휠체어 목욕 의자 사용이 가능하여 기타 목욕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저귀 교환과 관련하여 시설에서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개원 이래로 최우수 제품인 ‘테나’ 제품만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교체하지 않고 이중으로 착용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센터에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더 위생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태도 및 관리·감독과 관련하여서 현재 엔젤시스템(노인장기요양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요양동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관리, 점검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 매월 시행되는 통합교육과 담당 간호사, 복지사, 요양관리팀장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기능유지 및 회복 위한 프로그램 부재에 관해서는 현재 센터에서는 어르신의 기능유지 및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운동치료, 침상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의료케어, 요양보호사는 일상케어 서비스 제공을 주 역할로 하는 직군으로 전문적인 기능유지 및 회복 프로그램은 물리치료사에 의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기능유지 프로그램은 ‘기능회복 시간’으로 10:30, 15:30 실시되며 시간별로 어르신을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나(오전, 오후 제공 어르신 다름/어르신 하루 한 번 제공) 기능회복 시간이 실제로 잘 진행되도록 층에 상근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요양팀장을 통해 관리·감독하겠다고 계획을 들었고 식사 후 어르신들이 눕기를 희망하시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사레·질식 위험이 없는지 확인 후 눕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그 외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식사 전·후 침상 또는 휠체어에서 30분은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게 교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 재활프로그램 제공현황 현황 층 물리치료 운동치료 침상(와상) 주2회 건 명 건 명 2층 46 37 46 36 8 12 3층 55 39 54 38 8 18 4층 47 34 46 33 10 14 5층 33 25 40 28 10 14 합계 181 135 186 135 36 58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들의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보호자 욕구나 요청에 대해 상황속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지속해서 보수 교육을 시행하겠으며, 추후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1층 사무실로 건의해주시면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CCTV건과 관련해서는 시립 동부에서는 요양실(어르신방)은 어르신들의 관리가 직접 이뤄지는 공간으로 해당 공간에 CCTV 설치 시 어르신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어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대신 동거실, 중앙거실, 복도 등 공동생활 공간에는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동부에서는 현재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17명(의무 배치 기준 12명), 사회복지사는 7명(의무 배치 기준 3명)을 채용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층에 상근하며 상시로 라운딩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층별로 담당 사회복지사를 배정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어르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명의 요양관리 팀장 역시 매일 층에 올라가 요양보호사와 소통하며 어르신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296명의 어르신을 내 부모같이 한분 한분 성심껏 모시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매월 진행되는 정기적인 통합교육과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한 점검을 통하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시설로부터 직접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받았으나 이와 별도로 시와 관할 자치 구에서는 시설 지도·점검 시 관련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을 겪으신 점 거듭 사과드리며 혹시라도 추후 이용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아버님과 고모님께서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시길 바라며, 추후 더 문의하실 점은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유형 주무관, 02-2133-742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2/1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07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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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079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56035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