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상 주택분양기준의 적용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이 30명인 가로주택정비사업(7층 1개동, 47세대)의 조합원 분양물량이 78A형(78.69㎡), 78-1A형(78.81㎡), 78B형(78.19㎡)로 나뉠 경우 조합원 주택분양 방법은? ※ 조합정관으로 배정방법을 특별히 정한 것은 없음. 1) 전부 동일규모로 보아 경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괄 공개추첨을 통해 층·호 결정 2) 동일규모로 보지 않아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78A, 78-1A, 78B를 배정하고 배정된 사람끼리 공개추첨을 통해 층·호 결정 □ 회신내용 ○ 우리시 조례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우리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내용을 따른 것으로서 이 경우와 같이 동일규모를 소수점 이하 면적까지 같은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조합원의 동·층, 호 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2/1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0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211477
2021092915274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033
D000003560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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