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성균관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성균관대) 1. 성균관대학교 인사캠관리팀-110호(2018.04.30.), 종로구 건축과-2274호(2019.01.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21일대 성균관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끝. 주무관 최민석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02/08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1 /전송 02)2133-0739 / seokmin5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10707
20210929152745
본청
시설계획과-1440
D000003553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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