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구로구:입안제안 동의서 철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구로구:입안제안 동의서 철회) 1. 구로구 주택과-5676(2019.02.15.)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과거 제출한 동의서 철회(반납) 요청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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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구로구:입안제안 동의서 철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64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602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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