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951(2019.2.1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2.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 없음으로 간주) ○ 주요내용 - 2세 이하 아동이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의 건강을 보호(안 제4조제8항, 제5조제3항 신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복지과장) 주무관 이춘우 아동친화도시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2/19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02-2133-0733 / choonu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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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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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3562
D000003560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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