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 기간연장 승인 심의요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 따라 우리 부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 기간연장 예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용연장 승인 심의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 기간연장 승인요청 개요 임용부서 성명 (생년월일) 등급 (임용분야) 임용 연장기간 임용계획 의결일자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지역협치지원관) '19.4.17~'22.4.16 (3년연장) 최초계약2년 ('17.4.17~'19.4.16) '19.2.28 (제 2인사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지역협치지원관) '19.4.17~'22.4.16 (3년연장) 최초계약2년 ('17.4.17~'19.4.16) '19.2.28 (제 2인사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지역협치지원관) '19.4.24~'22.4.23 (3년연장) 최초계약2년 ('17.4.24~'19.4.23) '19.2.28 (제 2인사위) 붙임 1.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연장 계획 1부 2. 임용약정서 각 1부 3. 임용연장계획서 1부 4. 성과계획서 각 1부 5.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6.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각 1부. 끝. 지역공동체담당관 주무관 기훈 지역기획팀장 이희숙 지역공동체담당관 02/19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2007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6339 /전송 02-2133-0827 / / 부분공개(6)
17204765
20210929153026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2007
D00000356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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