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785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강성준 천주환 장화영 02/19 백호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19. 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계획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4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 학습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18.1.1. 시행) ?? 추진 방향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 지원 ○ 지원 시설의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비 신청금액 적정여부 검토 ?? 추진 현황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붙임 1] 참고 ○ 지원 내용 :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 지원 ○ 지원 실적 : ‘14년 이후 880,000천원 지원(4개소) (단위 : 천원) 시 설 명 총 계 예산지원 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지원액 880,000 40,000 90,000 200,000 245,000 305,000 노들 장애인야학 730,000 40,000 90,000 200,000 200,000 200,000 누리 평생교육원 12,000 - - - - 12,000 장애인 아카데미 31,680 - - - - 31,680 너른마당 106,320 - - - 45,000 61,320 2 추진 계획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4개소 ○ 지원 기간 : 2019. 1. 1. ~ 12. 31. - 사업추진 연속성 감안, 협약체결일과 무관하게 2019. 1. 1.부터 지원 ○ 지원 내용 : 시설 임차료(월세) 및 운영비(공과금 및 관리비) 일부 - 지원기관 간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협의하여 사업비 지원 기관별 지원 사항 - 월 임차료(부가가치세액 포함) ○ 지원 기준 ○ 지원 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사업비 지원 ?? 시설별 예산 배정액 ○ 지원액 : 344,054천원(임차료 313,274천원, 운영비 30,780천원) (단위:천원) 사업계획서 제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2월 중 제출(시설 → 자치구 → 평생교육과) -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요청액 적정성 등 사전 심사 (평생교육과) - 현장 조사를 통해 임차비용의 적정성 등 사전 심사 (담당팀장, 담당자) 지원계획 수립, 추진 (평생교육과) - 각 시설별 예산 배정액에 한해 지원 사업비 지원 (평생교육과) - 사업비 지원(시 → 자치구 → 시설)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등 시설 점검 (평생교육과) - 시설의 운영 실태 점검(연 2회, 수시) - 자치구, 교육청과 합동하여 점검 추진 사업비 정산 (평생교육과) - 성과평가 및 평가 결과를 차년도 재정 지원에 반영 ?? 추진 절차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344,054천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향후 추진일정 ○ 보조금 지원신청서류 검토 및 협약체결(시↔시설): ’19. 2월 ○ ‘19년 보조금 지원(시→자치구→시설) : ’19. 3월~ ○ 교육현장 점검 등 지도·감독 : ’19. 6월~ ○ 사업비 정산 : ’19. 12월~ <붙임자료> 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1부. 2. ’18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기준 1부.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관련 추진 경위 1부. 끝.
17202828
20210929153026
본청
평생교육과-1785
D00000356058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