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상계5동 ○○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1. 최근 민원인(님)께서 서울시 응답소로 난방비(희망온돌 사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바, 상기 민원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비(난방비 포함) 수급자입니다. 희망온돌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한편, 님께는 동일취지(난방비 관련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여 이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아래 문안과 같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민원접수내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민원접수 내역(총6회) ①②③④, ⑤⑥ 2. 종결처리 답변문(안)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비(난방비 포함)를 받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온돌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 사업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님께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시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이후 제출하시는 희망온돌사업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복지공동체팀장 이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2/19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4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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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상계5동 ○○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618 생산일자 2019-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384) 관리번호 D0000035602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