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1888 결재일자 2019.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김경환 김준표 02/19 명노준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보고 2019. 2. 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과)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보고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립된 문화시설(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과 관련하여 문화시설 내 편익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일원 ○ 면 적 : 1,690,253.6㎡ ○ 사업기간 : 1997. 3. ~ 2018. 12.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2012.06.30. 2006.12.31. 2010.01.31. 2011.12.31. 2012.06.30. 2018.12.31. 2018.12.31. ※ 6, 7공구 사업기간 연장 예정 ○ 세 대 수 : 5,271세대(임대 1,660, 분양 3,611)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사업대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추진경위 ○ '97. 3. 6. : 예정지구 지정(건고시 제1997-68호) ○ '98. 6. 11.: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서고시 제1998-200호) ○ '00. 9. 21.: 실시계획 승인(서고시 제2000-273호) ○ '11. ~ '18.: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35차) ○ '18. 12. 27.: 실시계획 변경(36차) 승인 신청서 제출(SH공사→서울시) - 변경사유 : 개발기간 변경, 무상귀속 토지 변경 등 ○ '19. 2.: 무상귀속 대상 토지 관련 부서(한국자산관리공사) 협의 중 ?? 실시계획 변경 배경 ○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기념·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문화시설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변경 검토 요청 - 관련문서: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건축물 사용용도 추가 의뢰(붙임문서 참조) - 건축물 용도 변경 요청 현황 시설명 당초용도 변경용도 문화시설 · 전시장, 도서관, 노유자 시설 · 전시장, 도서관, 노유자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음료·차를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대상부지 및 건축물 현황 - 위 치: 마포구 상암동 1762번지(상암택지개발지구 6공구 부지 내)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 토지이용계획: 문화시설(박정희기념도서관) - 건축면적/연면적: 2,191.91㎡ / 5,488.38㎡ (지상3층) - 주 용 도 : 문화및집회시설(기념관),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검토의견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라 문화시설 내 편익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도서관 개관('19. 2. 28. 예정) 이후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념·도서관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은 '18. 4월 건축(증축) 허가 이후 도서관 증축, 도서관 장서 종류 다양화, 어린이도서관 시설 추가 등 도서관 관련 시설을 개선함. - (재)박정희기념재단에서 문화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마포구청에 문의하였으나, 마포구청에서 해당 문화시설은 현재 진행중인 상암택지개발지구(6공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실시계획 용도가 지정(기념관, 도서관, 노유자시설)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을 통한 영업허가증 발급은 불가함을 통보 ?? 조치계획 ○ 상기 요청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자산관리과, 도시관리과, 마포구청) 협의 결과 “별도의견 없음”으로 회신됨에 따라, ○ 상암지구「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내용 중 ‘건축물에 대한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추가하여 상암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주9) 문화시설의 경우 편익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19. 2. : 실시계획 변경(안) 보완 요청(서울시 → SH공사) ○ '19. 3. : 실시계획 변경(안) 제출(SH공사 → 서울시) 및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36차) 고시 붙임 1. 상암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1부. 2.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건축물 사용 용도 추가 의뢰 문서 1부. 3.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추진 현황 1부. 끝.
17202023
20210929153026
본청
공공주택과-1888
D00000356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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